요양원 B등급 83.9점

가가한방문요양

02-354-0147
B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은평구

웹사이트

gagahan.co.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연신내역 1번출구 도보4분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업그레드함
2021.08.15
2021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월 한도액 수정 업그레드 함.

조금 늦었습니다
2019년 평가 내일 03월05일 부터시작됩니다
2019.03.05
내일 부터 시작되는 평가에

가가한 재가노인복지센터도 짝수번호로 2019년도 평가를 받게 되없습니다.

평가를 생가하면서 어르신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았던 것 이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여정이 머지않아 내 삶의 여정인것을 생각하며 따스한 말과 미소로

손을 잡아드린 것 입니다

평가를 받아야겠지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사항
2019.02.08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2021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0% 경감(6%), 경감(9%), 15%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5,450 68,030 42,48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 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
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2019.02.01
제1조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 (모집방법)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2017.07.16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2017년06월01일부터 2018년06월01일까지 가입 되었습니다.
방문요양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됨
2017.07.16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방문요양 최우수기관(A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포상으로 받은 가산지급 결정통보서를 받고 일정부분을
함께한 종사자님들의 처우를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통합정보시스템 기관사용자 설명회
2016.02.23
2016년 02월22일 14:00~17:30분 종로구 구민회관에서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 기관사용자 설명회 참석하여교육 받음. 2016년03월21일08:00부터 새로이 확장 및 업그레이드 되는 시스템으로 미리 테스트해보며 사용에 무리없도록 임하는 교육임.
치매교육2차에 접수하였다.
2015.05.22
2014년에 이어서 치매교육에 프로그램관리자와 요양보호사 3분이 치매교육 2차에  접수 하였다.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기로  홧~~팅
인력변경을하다
2015.05.13
2015년 05월12일 요양보호사 인력변경을 하여 현재 27명의 요양보호사로 변경이 되었음.
평가를 받는다
2015.01.10
2015년 01월20일  평가를 받는다. 2012년에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았는데  그간에 운영해온 결과을 점검받고 보안점은 다시보완하여 질향상를 위한 또다른 시점이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354-0147

🌐
전화

가가한방문요양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