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자 보호 관리
제7조(이용 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계약목적)
① 이 규정의 목적은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 장기급여내용의 변경, 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의무, 손해배상책임, 분쟁해결 방법, 계약자(이용자 및 가족)의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④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급판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9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이용절차)
① 상담 - 개인 상담을 통하여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② 이용신청서 작성 -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한다.
③ 욕구조사 및 사정 - 노인실태조사표 및 개인에 대한 신상 및 욕구를 방문,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하여 조사를 한다.
④ 판정 - 이용대상자에 대한 서비스판정을 한다.
⑤ 통보 - 이용신청에 대한 결과를 전화, 방문, 내방 등의 상담 을 통하여 알려준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이용 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이용료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 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4조(신원 인수인의 변경)
① “을”과“병”은 신원 인수인의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 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기관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제1항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이용자 처우)
① 기관의 이용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 ?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기관장은 이용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간다.
제18조(이용 ? 종결심사)
① 기관장은 기관 이용자의 이용 ? 종결에 대한 제반사항을 공명정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해당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이용 및 종결 시 기관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이용을 거부 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를 통해 명확히 듣고 일정 양식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서비스 종결 후 관리)
기관장은 서비스 종결 또는 타 기관 및 기관 의뢰자 에 대해서는 종결 후의 거주지, 지역사회와 연계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 기관 및 기관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종결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배상책임)
①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면책범위)
①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2조(운영간담회)
① 기관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대표 ? 노인의 가족대표 및 직원 그리고 봉사원 등으로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기관장의 재량으로 실시한다.
③ 토론 - 서비스의 질, 이용불편사항 등 기관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토론한다.
④ 시정 - 토론에 따른 결정사항을 시정토록 기관장은 노력해야 한다.
⑤ 일시 - 기관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건강진단 및 관리)
① 이용자와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 필요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 후 이용토록 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이용자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관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급식물 관리 및 보관기간 ? 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관리 ? 감독 하여야 한다.
제24조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홈페이지 및 블로그등을 통한 사이버홍보와 전단지 배부, 신문광고 등 길거리 홍보를 통하여 기관을 홍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내용 등을 홍보 한다.
? 본 기관의 지역사회조직망을 통해서 모집한다.
제25조(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②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서비스합의서, 상담기록지)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
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서비스기록표, 사례평가서)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
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