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가까운방문요양센터

02-6398-5888
A
평가등급 90.8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광진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5.7호선 군자역 3번출구 50미터 전방 광진 2번 마을버스 타고 4정거장 강원설비 하차 중곡4동주민센터 맞은편 1층 승용차 : 네비게이션 티맵,네이버,다음에서 '가까운방문요양센터' 조회 가능

🅿️ 주차

있음

공지사항 5

2026년 수가
2026.01.22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개정23.01.01)
2023.03.13
제17조【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가까운방문요양센터 주소이전
2021.04.21
안녕하세요. 가까운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21년 04월 17일, 센터가 광진구 중곡1동에서 광진구 중곡4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중곡 4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2 102호
전화 : 02)6398-5888 / 010-7598-7012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31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⑧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첨부파일 참조
가까운방문요양센터 주소이전
2019.05.31
안녕하세요. 가까운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19년 5월 18일, 센터가 광진구 중곡4동에서 광진구 중곡1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군자역 2번출구에서 직진하여 중곡 2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43, 1층
전화 : 02)6398-5888 / 010-7598-7012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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