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와 같이 한다.(1일 산정 금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변경 될 때는 보호자와 시설장과 다시 계약을 한다.)
30일 기준(단위 원)
1등급 1일 72,480 30일 2,174,400 100% 공단부담금 80% 1,739,520 본인부담금 20% 434,880
2등급 1일 67,250 30일 2,017,500 100% 공단부담금 80% 1,614,000 본인부담금 20% 403,500
3등급 1일 62,000 30일 1,860,000 100% 공단부담금 80% 1,488,000 본인 부담금 20% 372,000
개인부담금
20% (일반) 12%, 10%, 8%(감경대상) 0%(의료수급자)
식사재료비 1식2.200원 (1일 3식 제공)
간식비 없음
이,미용비 없음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인수인(대리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정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가 몸이 아플때 진료받을 권리,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제1항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