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가나안복지센터

055-585-0208
🛏️
정원 / 현원 2 / 9명
💰
월 비용 204,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남 함안군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5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사랑방

치매예방 프로그램-치매예방 맛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사랑방

치매예방 프로그램-치매예방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사랑방

치매예방프로그램-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각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해고속도로 군북 IC에서 내려 군북면 군북역 방향으로 오셔서 오곡리 얼음굴을 오른쪽으로 끼고 큰길을 따라 1km 오시면 됩니다.(얼음굴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버스노스 : 113-1(마산중리,칠원에서 오곡방면 시외버스 이용)

🅿️ 주차

넓고 편안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어르신들을 지켜드릴께요.
2025.02.06
어르신들의 한분 한분의 정서적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기위해 예쁜 커텐을 달아드렸어요, 좀더 안락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급여계약에 관한사항
2025.02.06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와 같이 한다.(1일 산정 금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변경 될 때는 보호자와 시설장과 다시 계약을 한다.)
30일 기준(단위 원)
1등급 1일 72,480 30일 2,174,400 100% 공단부담금 80% 1,739,520 본인부담금 20% 434,880
2등급 1일 67,250 30일 2,017,500 100% 공단부담금 80% 1,614,000 본인부담금 20% 403,500
3등급 1일 62,000 30일 1,860,000 100% 공단부담금 80% 1,488,000 본인 부담금 20% 372,000

개인부담금
20% (일반) 12%, 10%, 8%(감경대상) 0%(의료수급자)
식사재료비 1식2.200원 (1일 3식 제공)
간식비 없음
이,미용비 없음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인수인(대리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정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가 몸이 아플때 진료받을 권리,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제1항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2024년도 급여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7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와 같이 한다.(1일 산정 금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때는 보호자와 시설장과 다시계약을 한다.)
30일 기준(단위 원)
1등급 1일 71,010 30일 2,130,300 100% 공단부담금 80% 1,704,240 본인부담금 20% 426,060
2등급 1일 65,890 30일 1,976,700 100% 공단부담금 80% 1,581,360 본인부담금 20% 395,340
3등급 1일 60,740 30일 1,822,200 100% 공단부담금 80% 1,457,760 본인 부담금 20% 364,440

개인부담금
20% (일반) 12%, 10%, 8%(감경대상) 0%(의료수급자)
식사재료비 1식2.200원 (1일 3식 제공)
간식비 없음
이,미용비 없음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인수인(대리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정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가 몸이 아플때 진료받을 권리,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제1항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2023년도 급여계약에 관한사항
2023.01.11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와 같이 한다.(1일 산정 금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때는 보호자와 시설장과 다시계약을 한다.)
30일 기준(단위 원)
1등급 1일 68.780 30일 2.063.400 100% 공단부담금 80% 1.650.720 본인부담금 20% 412.680
2등급 1일 63.820 30일 1.914.600 100% 공단부담금 80% 1.531.580 본인부담금 20% 382.920
3등급 1일 58.830 30일 1.764.900 100% 공단부담금 80% 1.411.920 본인 부담금 20% 352.980

개인부담금
20% (일반) 12%, 10%, 8%(감경대상) 0%(의료수급자)
식사재료비 1식2.200원 (1일 3식 제공)
간식비 없음
이,미용비 없음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인수인(대리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정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가 몸이 아플때 진료받을 권리,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면회허용
2022.11.07
단톡으로 공지를 올려 드렸으나 늦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잠잠해져 방문면회가 허용이되었습니다, 다만 집에서 꼭 자가키트검사를 하시고 정상일때만 면회가 허용되오니 이점 꼭 지켜주세요, 자유롭게
면회를 할수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접종완료!
2021.07.28
공지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보호자님들께는 단톡으로 공지를 드렸지만 ㅠㅠㅠ 늦어서 죄송합니다
21.07.08일 2차 접종을 마치고 28현재 어르신들 컨디션 좋으시고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무덥운 여름날씨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모두 모두 잘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했어요
2021.05.06
본 가나안복지센터는 코로나19백신접종을 21.04.15에 직원 전체,어르신 일부 접종을 마쳤으며 21.07
01에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으며 전 직원이 매주1회 함안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이렇게 합니다.
2021.03.18
프로그램 계획입니다, 상황에따라 병동은 일을수 있으나 어르신들의 요구에 따라 변동될수 있어요.
어르신께 급여제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2021.03.18
저희 직원은 어르신께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합니다
내용이 많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21년도 급여계약에 관한사항.
2021.03.18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와 같이 한다.(1일 산정 금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때는 보호자와 시설장과 다시계약을 한다.)
30일 기준(단위 원)
1등급 1일 63.050 30일 1.954.550 공단부담금 80% 1.563.640 본인부담금 20% 378.300
2등급 1일 58.510 30일 1.813.810 공단부담금 80%1.451.040 본인부담금 20% 351.060
3등급 1일 53.930 30일 1.671.830 공단부담금 80% 1.337.460 본인 부담금 20% 323.580

개인부담금
20% (일반) 12%, 10%, 8%(감경대상) 0%(의료수급자)
식사재료비 1식1.800원 (1일 3식 제공)
간식비 없음
이,미용비 없음
상급실 이용료
1인실 1일 5,000 통상 150,000 2인실 1일 3,000 통상( 100,000 )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인수인(대리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정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가 몸이 아플때 진료받을 권리,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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