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가나재가장기요양기관

053-813-2666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09:00~18:00(월~토)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산시장 맞은편 다이소 이면도로에서 중방동사무소 방향으로 250M 우측에 있음

🅿️ 주차

기관 정문 앞 주차가능(인근 중방공원 부근 다수차량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2024.09.30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월 이용료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뱡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2024.03.31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방문요양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 장기요앵기관 평가
2024.03.31
가나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2023년도 시행 기관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 운영 참여안내
2023.10.16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년에 1회교육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2023년도에는 시범운영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2023.07.20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월 이용료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뱡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증권
2023.02.01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증권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증권1
2023.02.01
가나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증권
운영규정
2023.02.01
2023년도 개정된 운영규정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31
1.계약목적: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계약기간: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한다.
3.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장기요양 비용,비급여사항,개인정보보호,계약의해지.손해배상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이용계약에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시설입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월 이용료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뱡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감금 비율안내
2018.09.29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자 관한 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2018.07.30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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