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명

가산요양원

032-329-2332
🛏️
정원 / 현원 11 / 26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53,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일 24시간 주 7일 365일 운영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26명
42%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1%
2
조리원
11%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8

가족지지(생신잔치)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상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상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상

신바람 노래교실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상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상

실버레크레이션(인지 도구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상

실버인지종합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상

음악 듣기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상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호선 상동역 5번 6번 출구 도보150m거리 상동 아트프라자 2층

🅿️ 주차

지하 1, 2층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5.16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을 총망라한 노인인권보호지침입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자료
2025.05.16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용 교육자료
입소어르신 요양급여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게시판 안내 말씀
2025.05.16
안녕하세요? 소사노인전문요양원 입니다.

현재 저희 요양원은 밴드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행사표 및 인권문자는 블로그에 올리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활동 사진들은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밴드와 블로그를 통해 보호자님들과 소식 및 소통할 예정이오니, 블로그랑 밴드에 자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활용 안내 말씀 (입소 어르신 요양급여 서비스 관련 제반 공지사항과 필요한 게시물)
2025.05.16
'나의 가족과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산요양원 입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입소 어르신 요양급여 서비스 관련 제반 공지사항과 필요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본 공단의 '기관정보' 사이트
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양원 자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게시판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사오니 필요시 들어 오셔서
참고하시면 입소 어르신의 보호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ㅇ 가산요양원 자체 홈페이지 주소 : www.가산요양원.com

감사합니다.

가산요양원 임직원 일동
2025년 입소방법 및 이용료 안내문 첨부
2025.01.09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대상자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입소방법
▶ 일반대상자/경감자/기초생활수급자
1.기관방문 및 입소상담
2.구비서류 준비
3.입소 건강검진
4.주민자치센타 방문 및 전입신고(기초생활수급자)
5.입소 및 계약서 작성

[입소시 구비서류 및 준비물]
1.장기요양 인정서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건강진단서
4.의사소견서 혹은 진료의뢰서
5.처방전 및 복용약
6.가족관계증명서
7.입소대상자와 보호자 신분증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 분, 재가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
요양원 입소를 원할 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 산 요 양 원 / 전화: 032-329-2332 / H P: 010-5659-739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입소계약은 시설과 입소자의 계약이 성립한 후부터 계약의 해지와 종료에 의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지속된다.
2) 위의 계약기간은 계약 입소일로부터 시작하고 쌍방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계약의 목적
시설과 당사자(보호자)는 정확한 서비스의 내용과 기간, 비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벌어 질 수 있는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계약 내용을 수행 한다.

3. 입소절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입소 기간으로 한다.(단 등급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강진단서 1부.
②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④ 입소자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⑤ 계약자(보호자)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4. 비용징수
1) 입소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등급적용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자는 매월 전월분을 익월 15일까지 시설에 지불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중 시설급여수가에 따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5) 비급여부분 :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간호서비스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까지 그 편의를 제공하고 정해진 서비스 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자는 시설이 따로 정한비용을 부담한다.
6) 비급여 부분의 변동은 가족간담회, 시설운영위원회 순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변경한다.
7) 납부방법: 지정된 계좌 내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8) 입원 및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 만 산정하되 1회단 최대10일(1개월에 15일) 까지만 인정한다.
9) 생활보호 대상자는 개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 되고 의료 수급권자는 개인부담금을 보험료의 7.5%만 부담한다.
10)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보호자회의,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비급여 비용을 조정 할 경우
11) 입소비용
* 첨부파일 참조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월 이용료를 징수 할 권리

2.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단 보호자가 이행할 수 있음)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⑥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⑦ 외출, 외박, 면회의 권리
⑧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⑨ 단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인지가 떨어져 있는 입소자는 ①-⑤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신변에 대한 알 권리
⑦ 외출, 외박, 면회의 권리
⑧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

6. 시설의 계약해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지불을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고 또한 시설과 계약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⑦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을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하며 퇴소하지 않을 시는 강제퇴소절차에 따라 시설이 퇴소를 집행할 수 있다.

7. 계약자의 계약해지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에 3일전에는 계약해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2024년도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2024.08.16)
2024.10.01
2024년도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24.08.16)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및 감염 취약시설
관리 협조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리지침 개요

○(제정)’24년5월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따른 기존 대응지침(지자체용)폐지에 따라 관리지침 신규 제정
○(개정)코로나19유행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필요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 개인위생 및 실내환경 청소, 소독, 환기(2시간 마다 10분)
- KF 94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 감염 의심 입소자 격리 및 접촉자 관리에 더 힘쓸 것이며
가산요양원은 개인 위생관리 및 질병 감염관리로
어르신들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면회 시 협조 사항
1. 면회 사전 예약
2. KF94 마스크 착용
3. 유증상이 보일 시 면회 불가(체온 상승, 발열, 인후통, 기침)
4.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면회객의 음식 섭취 불가함
을 알려 드리며 입소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양해와 협조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32-329-2332 ☎ 010-5659-7391
가산요양원장
24.5.1)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사항 및 면회수칙 안내
2024.05.03
제목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사항 알림 [ 2024. 5. 1. 字 ]




1. 귀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2024.5.1.(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가. 기본방향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운영하되, 시설상황(감염병 유행상황, 입소자 특성 등)에 따라 시설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합니다.
* 손씻기, 기침 환자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나. 주요 개편사항

구분

기존(경계) /~ 24.4.30

변경(관심) / 24.5.1. ~ )

마스크

(전)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후)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선제검사

(전) 생활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후) 선제검사 권고 전환

확진자

격리

(전) 입소자 7일, 종사자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후)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감염취약시설방역지침

(전)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2-1판)」 적용

폐지
(후) (일상 속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 시설장 책임하에 자율방역 시행)

면회수칙

(전) 침실(다인실) 면회금지, 면회객 취식금지,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권고)

(후) 면회객·입소자·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되 시설 자체계획에 따른 면회 수칙 준수

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 ( 2024. 5. 1. 字 )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마스크(KF94, N95)를 준비하셔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등 협조 바랍니다.

4.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5. 면회 당일 현장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상상태에 따라 시행 )

6. 실내에서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면회객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 다만 ,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는 취식 허용 )

-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관심단계로 하향조정 되었으나 본원은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면회수칙을 기존과 동일 적용하게 되어 방문하시는 분들께 양해와 협조 말씀 올립니다.

Tel 032)329-2332

가산요양원장
2024년도 입소방법 및 이용료 안내문 첨부 합니다.
2024.01.02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대상자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입소방법♡
▶ 일반대상자/경감자/기초생활수급자
1.기관방문 및 입소상담
2.구비서류 준비
3.입소 건강검진
4.주민자치센타 방문 및 전입신고(기초생활수급자)
5.입소 및 계약서 작성

♡입소시 구비서류 및 준비물♡
1.장기요양 인정서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건강진단서
4.의사소견서 혹은 진료의뢰서
5.처방전 및 복용약
6.가족관계증명서
7.입소대상자와 보호자 신분증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 분, 재가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
요양원 입소를 원할 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산 요 양 원♡

전화: 032-329-2332
H P: 010-5659-7391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계약에 관한사항)
2024.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입소계약은 시설과 입소자의 계약이 성립한 후부터 계약의 해지와 종료에 의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지속된다.
2) 위의 계약기간은 계약 입소일로부터 시작하고 쌍방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계약의 목적
시설과 당사자(보호자)는 정확한 서비스의 내용과 기간, 비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벌어 질 수 있는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계약 내용을 수행 한다.

3. 입소절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입소 기간으로 한다.(단 등급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강진단서 1부.
②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④ 입소자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⑤ 계약자(보호자)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4. 비용징수
1) 입소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등급적용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자는 매월 전월분을 익월 15일까지 시설에 지불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중 시설급여수가에 따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5) 비급여부분 :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간호서비스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까지 그 편의를 제공하고 정해진 서비스 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자는 시설이 따로 정한비용을 부담한다.
6) 비급여 부분의 변동은 가족간담회, 시설운영위원회 순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변경한다.
7) 납부방법: 지정된 계좌 내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8) 입원 및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 만 산정하되 1회단 최대10일(1개월에 15일) 까지만 인정한다.
9) 생활보호 대상자는 개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 되고 의료 수급권자는 개인부담금을 보험료의 7.5%만 부담한다.
10)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보호자회의,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비급여 비용을 조정 할 경우
11) 입소비용
* 첨부파일 참조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월 이용료를 징수 할 권리

2.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단 보호자가 이행할 수 있음)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⑥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⑦ 외출, 외박, 면회의 권리
⑧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⑨ 단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인지가 떨어져 있는 입소자는 ①-⑤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신변에 대한 알 권리
⑦ 외출, 외박, 면회의 권리
⑧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

6. 시설의 계약해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지불을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고 또한 시설과 계약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⑦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을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하며 퇴소하지 않을 시는 강제퇴소절차에 따라 시설이 퇴소를 집행할 수 있다.

7. 계약자의 계약해지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에 3일전에는 계약해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소사구
📍
주소

📞
전화

032-329-2332

🌐
전화

가산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