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온누리 재가복지센터

02-481-1227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주말 (토.일) 및 법정 공휴일 후뮤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호선 암사역 1번 .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천호초교 (굽은다리역)방면 약 500M 직진 하시면 CU편의점(암사상암로점)이 있는 작은 사거리 있습니다. CU편의점(암사상암로점) 안쪽 골목으로 약 50M 직진 하시면 우측에 가온누리 재가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건물 주차 공간 이용 가능

공지사항 5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2026.01.1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 대상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2.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으로 인해 심신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3. 기타 기관장이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 요양 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용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 급여권자면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바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 부담 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6%, 9% 의료 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 의료 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 순위 0~25% 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본인부담률 9%)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 시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 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받으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한 후 담당 직원의 내방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월 본인 한도액(단기 보호를 제외한 재가 서비스에 한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 요양 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할 때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별 수가
제공 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 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면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 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면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 요양 고시 제19조 ④항)
③ 방문목욕 급여 제공 시간별 수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해당 급여 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 요양 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 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 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 제공 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부당 요구 지양 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 정보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 사항 및 장기 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 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 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 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 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위에 적은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2025.04.08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 대상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2.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으로 인해 심신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3.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 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용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바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이 통장계좌 입금을 못 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받으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한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5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월 본인 한도액(단기 보호를 제외한 재가 서비스에 한함)

- 월 본인 한도액(단기 보호를 제외한 재가 서비스에 한함)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할 때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별 수가 - (원)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 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면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 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면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③ 방문목욕 급여 제공 시간별 수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해당 급여 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이 전액 부담한다.

마.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권리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부당 요구 지양 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 정보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기본적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 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이 계약 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제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위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보호자 등)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9
운영 규정의 개요

1. 이용 대상

재가 서비스 이용 대상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으로 인해 심신 장애가 있어 장기 요양 요원의 도움이 필요한 자

- 기타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

-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에 따른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과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재가 서비스 표준 수가(2024년)

- 월 본인 한도액(단기 보호를 제외한 재가 서비스에 한함)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별 수가 - (원)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해당 급여 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기 요양 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어르신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 요양 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와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욕구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불가 영역
-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어르신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 어르신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어르신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비용의 부담
-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준하며, 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 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9
운영 규정의 개요

1. 이용 대상

재가 서비스 이용 대상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으로 인해 심신 장애가 있어 장기 요양 요원의 도움이 필요한 자

- 기타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

-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과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재가 서비스 표준 수가 ( 2023년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월 본인 한도액(단기 보호를 제외한 재가 서비스에 한함) - (원)

-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별 수가 - (원)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해당 급여 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기 요양 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 요양 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와 수급자나 보호자의 욕구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불가 영역
-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장기 요양보험 법상(제28조의2) 금지되어 있음.

비용의 부담
-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준하며, 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 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2023.05.09
1. 시설정보

시설명 : 가온누리 재가복지센터

시설유형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 방문목욕)

2. 재가 방문요양 급여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 장기 요양기관이며,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목적

-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사회복지사업법, 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수급자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정에 신체 활동(식사, 이동 도움, 체위 변경, 머리 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 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인지 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 하기), 인지 관리지원(인지 행동 변화관리) 등을 제공

- 방문목욕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시행, 옷 갈아입히기, 손발톱 정리,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 노인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 시행

- 인적 · 물적 복지 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 등에 관한 도움.

3. 서비스의 내용의 절차

-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방문하여 접수하며, 장기 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

-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 계약 의사가 있는 수급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기록

-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제공계획/통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 후 수급자의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와 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작성·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린 후 공단에 계약 내용을 통보

- 서비스 제공
급여 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담당 장기 요양 요원은 일정표에 따라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생활환경을 체크하고 급여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 제공 기록지 또는 RFID 태그 전송내용에 자세하게 기록 · 작성

- 수급자 관리
작성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주 1회(태그 사용자는 월 1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수급자의 담당 장기 요양 요원은 매주 1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 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 상담을 시행

-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 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 제공과정에 반영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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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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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481-1227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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