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 안내문
가온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해 주신 수급자(보호자)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희 센터에 모든 것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성심 성의껏 어르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시엔 언제라도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어르신께서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수가(방문요양)도 2.92 % 인상하였습니다.
보험료와 급여수가가 오르다보니 수급자어르신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역시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어르신을 모시라고 정부에서 수가를 인상하였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어르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온방문요양센터는 앞으로 더욱 어르신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01
가온방문요양센터장 박 은 숙 배상
24년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방문당 시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15%)
180분 54,320원 8,148(원)
240분 66,770원 10,016(원)
1,2 등급 하루 4시간
3,4,5 등급 하루 3시간 이용가능
2시간의 간격을 두어 하루 2회도 가능(5등급 제외- 5등급은 1회만 가능)
하루 8시간 연속 돌봄 가능 - 3,4 등급 월 4회, 1,2 등급 월 8회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월 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
(1) 일반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인 자는 60% 감경한다.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인 자는 40% 감경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년도 월 한도액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그 밖의 이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제반사항의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라)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