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 등급변동이 있을시 재계약
을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와 센터간에 계약을 체결함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코자 함이다.
3) 서비스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 보호자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범위 및 방법 이용목적 및 제공은 어르신의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보유하며 보존할 목적이 없는 경우 해당정보를 분쇄 파기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름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인의 상태에 대해 알권리
-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 알권리
- 수급인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인의 신상, 건강상태 등 요양에 필요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변경 시 즉시 연락처를 알려 준다
- 신원인수인에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의무
3) (계약해제)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인의 사망 및 장기입원
-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 전염성질환의 발생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계속적인 근로에 지장을 초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