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 조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11 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2. 기관은 의뢰를 받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 12 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필요시 복용중인 처방전 등 이용자에 대한 기타 서류.
제 13조 (급여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장기요양 급여 계약은 신규, 갱신, 등급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를 체결 한다.
2. 장기요양 수가 변경 시 당해 연도의 수가표가 작성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원인수인(이용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신원인수인(이용자)과 기관에 각각 보관한다.
4.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작성하여 보관한다.
5. 급여개시 전 이용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원인수인 또는 이용자에게 확인 후 보관 하며 공단에 전송한다.
제 14 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 기간 중 입원등 기타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4. 장기요양 계약기간 종료 90일전에 장기요양 갱신신청을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 15 조 (기관의 의무)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 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제 16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 중 계약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한다.
? 급여제공시간에 계약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⑥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국세청 입력등)
⑦ 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⑧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과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②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⑥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방문요양(목욕)센터 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⑦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17 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이용자의 타 기관(주야간보호/시설등)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연락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 18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해당월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제공시간별 수가금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참고]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참고]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참고]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 1인 몸씻기는 70%를 산정한다.
4.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본인부담금 요율은 월 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제수준에 따라 9% 또는 6%로 정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5.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으로 등급미부여 및 등급인정 발급 전, 가족의 신청에 따라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100%)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