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른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제 6조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는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정한다(급여계약 시 별첨자료 참고).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내역을 통보한다.
3.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가온재가복지센터 계좌로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9%,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동법에 의거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6.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 8조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장기요양급여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했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제 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 시 이용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하는 경우
2. 이용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6.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이 만료된 경우
8.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9.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