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2.4점

가온 방문요양

02-413-3543
E
평가등급 72.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 09:00~18:00 / 토, 일 과 법정 휴무일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비게이션 검색: 송파구 석촌 호수로 134(삼전동) 한일빌딩 2층 8호 버스:. 3314번- 잠실역 5번 출구에서 탑승하여 잠실119 안전센터 하차하여 도보 1분거리 4318번- 삼성역 4번 출구에서 탑승하여 농협앞 하차, 자동차 진행 방향으로 직진하여 4거리 건너 두번재 건물 도보 4분거리 333번- 삼성역 4번출구에서 탑승하여 잠실119안전센터에서 하차, 도보 1분거리 지하철: 2호선 잠실 새내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이용 직진,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끝 잠실학원사거리에서 대각선 방향(수협과 노 브랜드 버거 건물)으로 횡단보도 건넌후 석촌호수방향으로 1분거리에 위치함

🅿️ 주차

기관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4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3.12.17
2024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4년
1등급 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 1,151,600
2024년 이용료 한도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및 전문자 연계 안내문
2023.05.1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임금, 성희롱, 급여외·부당업무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3. 3. 15. ~ 12. 27.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
(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2023년 4월 직원월례회의
2023.04.26
[가온방문요양 4월 직원월례회의 공지]

안녕하세요?
4월 직원월례회의 일정입니다.
날짜 : 4월 26일(수)
시간 : 18:00부터 19:00까지
장소 : 가온방문요양 사무실
2023년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용
2023.03.14
배상책임보험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 하는 보험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을 하시다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을 시,
이를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온방문요양 은 만약에 있을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해마다 지속적으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업체명 : 가온방문요양
보험기간 : 2023년 2월 20일 00시00분부터 2024년 2월 20일 00시00분까지
담보/특약 : 1.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대인
2.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대물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3.03.14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첨부 파일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방문요양 급여비용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7. 계약해지
8. 기타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강화 방안
2022.01.07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기 안내한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강화 방안
2. 재택치료에 준한 관리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병상대기자 관리방안
3. 항체치료제 건강보험수가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4.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코호트 격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5, 손실보상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코호트 조치 손실보상 내용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 제9판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실시 안내
2022.01.0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지자체 공공차량을 이용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 (사업지역) (강원) 춘천시·평창군, (충남) 청양군, (충북) 진천군
○ (이용대상) 시범사업 지역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 이용대상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사업내용) 지자체 공공차량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 (제공기관) 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기관 42개소(기관 현황 참고)
○ (서비스비용) 동행비용(1일 6,000원 이내)
※ ‘22년 시범사업 기간 요양보호사 동행비용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 단 지자체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요금은 전액 본인 부담
○ (이용방법)

해당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문의 ? 지자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 이용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대상자 등록 ?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 동의 및 급여 계약 ?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 (유의사항)
??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이용 대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장기요양상담(☏1577-1000-041), 요양서비스개발부(☏033-736-19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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