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1.1점

가은시니어복지센터

02-488-3104
D
평가등급 71.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5호선 둔촌역 4번출구 건너편 우리은행에서 마을버스 환승 후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 거리 위치

🅿️ 주차

센터 사무실 상가 주차가능 / 공영주차장 100M 근방

공지사항 8

취업규칙
2024.06.24
서비스이용계약의 목적
2024.05.09
서비스이용계약의 목적
24년 신설된 치매가족휴가제 내용
2024.02.05
치매부모님이 계시는 집의 가족들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치매가족휴가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서 재가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 중에서도 모든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등급을 받은 어르신만 신청가능
23년까지는 1~2등급 어르신 중에서도 치매판정을 받은 어르신만 신청가능했으나, 24년부터는 1~2등급을 받은 어르신 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함.
연간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9일까지 사용가능하고 하루12시간씩 사용을 원하신다면 총18회까지 사용 가능함.

202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기준
2024.02.05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용시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9,100원~18만4,9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는 불가하며 주야간보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는 2023년 223,000원에서 2024년 229,070원으로 2.72% 인상됐습니다.

월한도액 세부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방문요양수가
2024.02.05
의료보험 감경대상자일 경우 6~9% 본인부담금만 내시고,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0%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1~2등급(중증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6일에서 8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3~4등급은 8시간 방문요양 이용시 가능 횟수가 월4회, 최대 8시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24년 방문요양수가 세부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동영상 게시 및 옴 감염 예방안내
2020.08.13
게시장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참조

게시번호 : 60533
코로나19 대응지침
2020.08.05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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