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가은재가복지센터

031-304-1011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12:00-1:00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720-2,5,82,60,660,7-2

🅿️ 주차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6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2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
(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안도록 하여야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고충상담절차
2019.05.27
대상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단계 및 고충처리 절차

대상자 또는 가족의 부당요구



1차 설명: 요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해 설명한다.

완료: 1차 설명으로 해결된 경우 종결한다.



1차 설명 이후에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2차 설명 : 부당한 요구에 대해 “일단 수용하며, 기관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갈등을 피 한다.



보고: 부당요구에 대해 관리 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전화, e-mail. 서면으로 보고한다.



방문:보고받은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는 수급자(또는 가족)을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



조치 계획 수립: 방문후 부당요구의 내용을 상담일지에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중재: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또는 가족)와 중재한다.

완료: 해결된 경우 종결한다.

완료: 해결된 경우 종결한다.


사후평가: 추후 요양보호사는 부당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수시로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한다.



본 절차는 조정 가능합니다.
두뇌건강놀이
2019.02.23
건강어르신, 인지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
치매로 진행되어 인지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고 두뇌
건강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두뇌건강 놀이책』개발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9월
강원도광역치매센터발간
두뇌건강놀이책 2
2019.02.23
건강어르신, 인지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
치매로 진행되어 인지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고 두뇌
건강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두뇌건강 놀이책』개발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노인 응급처치 대처법
2019.02.23
1. 노인응급처치
2. 기본소생술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 1577-1389 혹은 129
2019.02.23
신체적 학대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 증후

신체적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묶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여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흥분,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대변 냄새,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됨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자기방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의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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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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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3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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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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