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그 목적을 둔다
2) 계약기간은, 요양등급을 받으신 수급자 및 보호자분과 사전방문을 통해 욕구조사를 한후,
「인정서」및「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한 기간동안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한다
3) 계약 해제 및 서비스 종료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 될 때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 될(할)수있다
① 수급자님의 건강으로 입원하시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되었을 때
③ 3회 이상“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인부담금 납부를 계속 연체 하거나
거부 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④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할 경우 계약을 일지 정지 하거나 계약의 효력이
정지 할수 있다
⑤ 신체 및 정신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⑥ 수급자님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을 알았을 경우
이에, 본 규정 (제5조,3항)「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계약을 해지하며 사전통보를
한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계획된 본센터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의 월.이용료(본인부담금) 및 그 외 부담금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첨부파일 첨부 / [별표1] 등급별 / 월 한도금액 (기준표) < 2024. 1. 1 일자 기준 > (단위:원)
5) 병원이용에 따른 교통비 및 병원비 발생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신원인수시 각종서류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노인장기요양법」에 고시된 바, 이에 적용하여 준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납부)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월서비스 이용시, 월이용료(본인부담금) 및 그 외 부담금은 전적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 한다
2) 서비스 이용시 일자 및 시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본인부담금)도
변경됨으로 서비스내용을 변경하거나 필요시 그밖의 계약을 할 경우 납부하게될 본인
부담금을 확인한후, 변경을 하여 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아래와 같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상자 및 가족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①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가 변경 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변경되어야 할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고 동의을 받은후 변경된 이용료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