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5.3점 잔여 6명

가인요양원

02-990-5556
E
평가등급 45.3점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년중 무휴

지역

서울 강북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2
촉탁의사
22%
1
간호조무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9

노래부르기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생활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주변동네길. 거실왕복

색칠하기.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생활실

생일축하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9회(1시간), 장소: 거실

세부근육 기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스트래칭.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거실. 생활실

신체음악.손/발마사지.언어수공에.동화게임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거실.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크리스마스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우이-신설선 : 가오리역하차. 2분 도보소요 4호선 수유역 하차: 8번출구 1218번 승차후 가오리역 하차 / 4번출구 마을버스 01 승차후 가오리역하차. *버스 144,104.109.1144.1218 가오리역 하차

🅿️ 주차

빌딩뒤 8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8

2025년 상반기 노인학대예방 수급자 종사자 교육
2024.07.16
2025년 상반기 노인학대예방 수급자 종사자 교육
2023년 세출결산서
2024.01.19
2023년 세출결산서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3.11.28
노인인권및 학대 교육
2022년 결산보고
2023.04.19
2022년 예산및결산을 보고합니다.
2021년 결산보고
2022.05.31
2021년 결산보고합니다.
가인요양원 노인보호지침
2022.01.01
가인요양원 노인보호지침
노인학대 예방교육자료
2021.06.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6.16
제 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기초수급권자는 시. 군. 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입소가 가능하며, 일반보험 대상자는 시설의 장과 상담을 거쳐 아래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입소 계약한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입소자 건강진단서 (입소 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한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서와 장애 및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포함) 1부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입소이용 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부
7.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제6조(계약 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입소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귄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입소 계약)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 에는 계약 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등,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서식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여 계약하며 2부를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제8조(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급 외포함)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며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입소자(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비용(비급여의 상세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입소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별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로 하며 수가 변동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를 즉시 적용한다.
3. 입소비용 및 비급여항목과 비용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4.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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