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입소자관리
제102조(입소자격) 본 시설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03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시설의 입소정원은 29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자체홍보 및 방문상담 등을 이용한다.
제104조(입소서류)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 시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증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입소신청서
3. 가족관계증명서(시설제출)
5. 진단서(의사소견서)/처방전(시설제출)
6.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시설제출)
7. 수급자 및 보호자신분증 사본
제105조(입소절차) 시설 입소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입소대상자의 신청에 따른 입소대상자 상담
2. 입소여부 확정 및 입소일자 결정
3. 입소대상자와 시설의 입소 계약체결
4. 입소
제106조(입소면접)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건강상태 및 침실 배치, 기타 입소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면접을 시설장 또는 사무국(과)장이 실시한다.
제107조(침실배치) 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칙에 따라 침실을 정하여 입실토록 한다.
1. 남/여 분리
2.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배치
3. 연령별로 차이를 두어 배치
4. 성격 등 입소자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제14장 입소계약
제108조(목적) 본 시설은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토록하며 입소계약을 통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는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요양시설에 지불하며 각종 입소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09조(계약기간) 계약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10조(배상책임)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불가항력의 사고 및 도난, 외출, 외박 중의 사고로
인한 입소자의 재산상 손해, 상해, 사망 등에 관하여는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보호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장 입소 시 준수사항
제111조(외출?외박) 입소자는 신원인수인등 연고자의 요청으로 시설의 승낙을 받아 지정된 시간
동안에 외출, 외박 등을 할 수 있으며 연락처 및 목적지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2조(물품의 반입) 보호자와 입소자 외의 자가 음식물, 의약품 등을 시설에 반입 시에는
시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13조(면회)
1. 면회시간은 08:00~20:00까지로 한다.
2. 면회자는 면회실에서만 면회가 가능하나 예외를 적용 시킬 수도 있다.
제114조(입소 시 지참물)
1. 입소 시에 본인이 사용하던 피복, 생필품을 갖고 올 수 있다.
2. 입소당시의 지참물중 불필요한 물품은 요양원에서 별도로 보관한다.
3. 입소 시 지참물로 카세트 외 가구 및 전자제품 등을 갖고 올 수 없다.
(단, 시설장의 허가에 의해 개인 소형냉장고,TV는 허용할 수도 있다.)
제115조(보관금전의 활용)
1. 입소 당시 소지한 금전이나 통장, 입소 후 연고자나 특정인의 후원금품은 시설에서
일괄 보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토록 한다.
2. 보관 금전을 지출했을 시에는 그 내역을 기록하고 신원 인계인에게 유선 연락을 한다.
3. 후원금이나 기타 현금으로 가전제품(라디오, 카세트 등 제외)등을 구입하여 숙소로의 반입을
금한다.( 단, 시설 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반입이 가능 하다.)
제116조(금주) 시설 입소자는 원내에서 음주를 금한다.
제117조(금연) 시설 입소자는 원내에서 금연 하여야 한다.
제118조(동물사육의 금지)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시설의 동의 없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제17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120조(시설의 계약해지)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②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③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④ 장기외박으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침실을 비워줘야 한다.
제121조(입소자의 계약해지) 입소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2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입소자가 장기 입원 시 보호자와 상담 후 종료된다.
3. 시설 또는 입소자의 계약해지로 인한 예고기간 만료 시
제123조(퇴소)
1. 시설 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와 통화 후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퇴소할 수 있다.
2. 연고자에게 인계 시에는 연고자로부터 신병인수증을 받는다.
제124조(전원조치) 시설 장은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 할 수 있다.
제125조(사망자에 대한 처리사항)
1. 원내에서 사망한 입소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교부 받아 보호자에게 인도한다.
2. 시설장은 사망자에 대한 처리 사항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6조(사망 시 재산의 처리)
1.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류금품을 처리한다.
2. 고인의 신원 인수인에게 유류금품을 전달한다.
제18장 신원 인수인
제127조(신원인수인)
1. 입소자가 2명의 배우자관계에 있는 경우는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의하여 입소자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
하여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3. 신원 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 및 간호에 있어서 본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의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