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이용계약) ① 센터는 시설 또는 재가급여의 이용자 및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계약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4. 계약의 해제.
5. 기타 필요사항.
① 수급자와의 장기요양급여계약은 문서로 체결?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센터는 이용의뢰나 신청 시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 한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1조(계약해제) 이용규칙에 반하여 시설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 이용료) ① 서비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한다.
②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센터 장은 이용자와의 계약 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