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제 11조 【이용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제 12조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장기요양보험법상 따로 규정된 정원은 없으나, 본 기관의 사업규모, 인력수준, 예산편성에 따라 기관장의 권한으로 정한다.
2) 수급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이용자를 파악 및 추천을 받는다.
② 기관에 걸려온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자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에 의한 수급자의 욕구사항을 파악하고 이용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단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공서에 비치한다.
④ 온라인 상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여 장기요양 이용안내, 기관안내, 위치, 사업안내 등의 소개를 통해 홍보한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때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방문요양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다.
제 1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지원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14조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수급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파일을 만들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수급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 1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기된 유효기간까지로 본다, 단, 수급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기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에도 장기요양인정서에 명기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제 16조 【기관의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7조 【수급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서비스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본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 및 서류에 서명날인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제 19조 【계약해지】
1) 수급자나 보호자는 본 기관의 서비스에 관하여 불만족스러울 때 언제든지 구두나 유선으로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본 기관의 이용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혀 중재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일시 또는 장기 병원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부득이하게 종결사유 발생 시 기관은 이를 계약해지로 판단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의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 1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8)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20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85%를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담금은 0%, 의료수급권자(경감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4) 병원진료 및 입원에 따른 의료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재가급여 등급별 이용료와 시간대별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침에 의한다.
별표2 -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