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인정 유효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 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기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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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센터 이용자 및 가족, 법적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갱신 후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갱신인정유효기간으로 연장한다.
3)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④ 신분증 (필요시) ⑤ 계약서 (센터서식)
4)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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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 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어르신 댁 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 며, 방문목욕차량이용 전문목욕지원, 건강관리과 간호관리,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함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부양 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 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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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급 여
구 분
분 류
번 호
분 류
금액(원)
방 문
요 양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종일 방문요양급여
(치매가족휴가제)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
94,180
방 문
목 욕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방 문
간 호
다-1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다-3
60분 이상
6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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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일 방문요양(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제공 시 비용 산정
가정에서 1,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연간 9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요양 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 방문요양 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 1회 서비스 당 위의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급여제공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5,09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 종일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야간 (22:00~06:00)에는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야간,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신원인수인,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신원인수인, 계약자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급여제공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급여제공 중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통 보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 및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기관, 이용자(또는 보호자), 서비스제공자 3자간에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 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매년)
4)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된 급여가 있을 경우
5)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도움, 머리 감기기,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등.
다.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방문목욕
입 가. 목욕 준비(목욕 전 피부색, 욕창 등 상태 확인 및 목욕 도구, 욕조 준비 나. 안전하게 이동 도움,
다. 목욕 수행 (전신 목욕 수행 및 머리감기)
라. 목욕 후 뒷 정리(물기 제거, 깨끗한 옷 갈아입기, 보습을 위한 로션 바르기 목욕용품 정리정돈 등 목욕 후 이용자 상태 확인하기) 욕조소독,
방문간호
가. 기본간호, 건강관리(관절 구축예방, 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
나. 간호관리 (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당뇨발 관리 등, 호흡기간호, 투석간호)
치매 5등급
가. 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60분이상)
나. 인지관리지원
치매가족휴가제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 여 수가기준에 따른 급여비용이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 금액은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자격
급여 종류
본인부담 요율 (2024. 01. 01.기준)
일 반
의료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기초생활보호자
방문요양
15 %
9 %
6 %
0 %
방문목욕
방문간호
3. 기타 비용 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 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등)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 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간호사, 요양보호사)은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 (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1.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 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매년 갱신)
종 류
구 분
종 목
기 관
기 간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간 호 사
방문간호
KB손해보험
매 년 갱 신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목욕
현대해상
화재보험
매 년 갱 신
2. 면책범위
1) 대상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제공자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7)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8) 서비스 제공 시간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타 이외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상해보험에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