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가족방문요양센터

031-844-0688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전철 탑석역 1-1(경기),1-3(경기),107(서울) 1-9(경기),10-1(경기),10-3(경기),111(서울) 마을버스 203,203-1,203-2

🅿️ 주차

건물옆 주차장과 건물 아래 맑은샘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1
-서비스 계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 등급을 받은 1-5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가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체결을 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계약 목적
1.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가족방문요양센터 (이하“센터”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사회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월 이용료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의정부시
📍
주소

📞
전화

031-844-0688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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