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D등급

가족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42 26센터빌딩동10층1022호 (나운동)

063-466-4291
D
평가등급 D (미흡)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일

웹사이트

gaj.modoo.at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 구간은 군산터미널[참고] 다음으로 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총합 배차 간격은 약 5분 미만이다. 단, 참고해야 될 것이 미룡육교삼거리~군산대학교 정문 앞까지만 버스가 많이 다니지 그 이남인 군산대학교~군산대교차로 구간은 11~17, 57~59, 99번 버스밖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 군산 버스 06 : 군산대후문 구간부터 합류를 한다. 군산 버스 08 : 시내 방향 한정으로 운행을 한다. 이하 생략. 군산 버스 10번대 군산 버스 20번대 군산 버스 30번대 군산 버스 40번대 군산 버스 50번대 : 57, 58, 59번 버스는 위에 서술했듯이 군산대정문~군산대교차로라는 짧은 구간밖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 군산 버스 60번대 군산 버스 71, 72 군산 버스 85, 86 군산 버스 88, 89 군산 버스 91 : 비응항 방향 한정으로 운행을 한다. 군산 버스 99 : 57, 58, 59번과 같은 구간으로 운행하다가 새만금북로를 타고 새만금으로 간다. 군산대교차로~선제사거리 구간 : 이 구간부터 배차가 확 뜸해지며, 배차 간격은 10번대 총합 약 15~20분 정도된다. 여담으로 이 시내버스 외에도 많은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군산여객에서 공차회송되는 차량들이다. 그러므로 그 버스를 타려는 행위는 하지말자. 군산 버스 10번대 : 군산 버스 16번은 개사동 구간부터 합류를 한다. <<차량소유자>> 내항사거리~나운사거리 구간 이 구간은 월명동, 신풍동, 나운동[3]등을 통과하며 이 구간은 군산의 구도심 지역이다. 통행량이 정체가 빚어질 만큼 많지는 않으나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이 꽤나 많은 편이므로 참고할 것. 나운사거리~군산대교차로 구간 이 구간은 미룡동(군산대학교) 등지에서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4]라는 점과 산북동, 소룡동, 나운1, 2동에서 새만금북로로 가는 역할을 하는 도로, 그리고 군산대학교 수요를 포함하므로 교통량이 많은 편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꽤나 막히는 구간이므로 참고할 것. 군산대교차로~선제사거리 구간 이 구간은 옥구읍으로 가는 유일한 종축 간선도로이지만, 대학로에서 가장 통행량이 적은 구간이다.

🅿️ 주차

지하주차장이 있으며 1층 후문 쪽에도 주차시설이 되어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실시 계획
2026.02.03
1 개 요
m 일 시: 2026. 1. 29.(목) 13:00~18:00주야간보호센터
2026. 2. 2. (월) 13:00~18:00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m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청 3층 공연장
m 참여인원: 도내 장기요양요원 1,000명 내외(일별 약 500명 내외)
m 내 용: 장기요양기관 평가 대비 교육
m 신청방법: 구글폼(https://forms.gle/vEMusczPtNG63Fgd7) ,팩스(05048463000)
이메일(sesem-1004@hanmail.net), 문자접수 등
*구글폼 접수 및 문자 접수 요망
m 근무시간 인정 가능한 교육 이수증 발급 예정(신청서 내 이메일 작성 요망)
m 기존에 신청이 완료된 기관은 재신청 절차 불필요
2 일 정
시간내용비고
12:00 ~ 13:00 60공연장 세팅 및 참석자 등록
13:00 ~ 13:15 15참석 내빈 인사말 및 교육 안내
13:15 ~ 13:20 5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관 소개
13:20 ~ 17:00 220
장기요양기관 평가대비 교육
1. 29.(목)- 대상: 주?야간보호센터 / 강사: 이안나 강사
2. 2.(월)- 대상: 방문요양?방문목욕기관 / 강사: 임영빈 강사
17:00 ~ 18:00 60교육 만족도 조사 안내 및 뒷정리
3 교육문의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063-902-5534)
? 신정재 담당자(010-2477-5008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8: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보호 활용 중 방문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요율
내 역
월 이용한도
장기요양건강보험
85%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85% 건강보헙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인정자
15%
(6%,9%,0%)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본인부담금 15% 납부.
[감경대상자의 경우 6%,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정부부담]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는 본 센터의 책임이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5)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건강이 호전된 후 목욕서비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취업규칙
2026.01.02
불조심
2025.12.07
겨울철 불조심은 난방기구 안전 사용, 인화성 물질 관리, 흡연 예절 준수,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가 핵심이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므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맞춰 행동하고, 노인이나 농촌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난방용품 주변에 빨래를 널지 않고, 전기 콘센트 과부하를 막으며, 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등록 일정변경 및 기존 앱 사용 중단 안내(6/20~)
2025.06.13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6.(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불조심
2025.03.25
각 가정에 전열기를 끄고 껴는것을 꼭 확인하시고 주의 부탁드립니다.
2024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 재무,회계 교육
2024.08.30
2024년 8월 30일 오후 13시-18시 역량강화 재무, 회계교육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변경
2023.10.26
063-466-1005 에서 063-466-4291로 센터 전화번호가 변경 되었습니다.
재가노인인권보호
2023.06.29
재가노인인권보호
건강검진 실시
2023.04.28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2023년도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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