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4점

가족재가복지

02-951-1477
B
평가등급 83.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6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찾아오시는 길이에요. 방문을 환영합니다. 주변지하철역 : 4호선 (상계역), 7호선 마들 역, 마을 버스: 1, 5, 11 번 버스정류장 1224, 1137, 1139, 1143

🅿️ 주차

주차 2대 가능

공지사항 10

4월 직원회의및교육
2025.04.15
-직원회의-

1.기관운영관리
- 2월 직원급여 및 장기근속수당이 3월 20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방문 시 명세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미리 확인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건강검진과 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교육 외)은 의무사항이며 건강검진은 전년도 검진일 전에 시행하시기 부탁드리고, 법정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or.kr)의 싸이트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 매월 치매전문교육이 있으니 미이수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에서 분기별로 해당되시는 선생님들께 포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포상기준(근무태도, 수급자만족도, 회의 및 교육 참여, 태그율)
- 사회복지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2. 태그
- 태그 시 되도록 일정표 시간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일정 변경 시에는 반드시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0분이상은 초과 근무에 해당하며 3~4등급은 월 4회, 1,~2등급 월 8회 (1일 최대 8시간 가능함)
- 종료 태그 시 특이사항은 주 2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나 제공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초과근무, 공휴일 다횟수(1일 2회) 근무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 1) 손발저리다하셔서 족욕시켜드림. 어깨아프다하셔서 마사지해드림
예 2) 수급자(보호자) 요청으로 다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동행하여 초과근무함
예 3)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다횟수 근무함.
3. 기록지 수기 작성
1)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태그를 찍지 못하였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기재 시 수급자의 상태 및 미 태그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소변실수를 하셔서 씻겨드림. / 저작이 어려워 반찬을 잘게 썰어드림. / 통증으로 정형외과 물리치료 동행함. / 우울해하셔서 말벗해드림 등
사유첨부 : (시작 미 태그), (종료 미 태그), (핸드폰 작동 오류), (서버오류)
2)상태기록지
상태기록지는 1주일동안 어르신의 상태(신체,인지,식사,배설,복약,수면등)를 관찰해서 기록해야하며 일주일에 하루를 근무하셔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날씨가 따뜻하여 밖에서 산책도 하시고 일광욕도 잠깐씩 하시면서 하체근력도 좋아지시고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4. 근무 수칙
- 근무시간 중 개인활동, 선생님 병원진료, 카드사용, 은행업무, 근무지 이탈, 수급자와 분리(장보기 제외) 등의 활동은 금하며, 개인 통화는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고 반드시 근무복(앞치마)을 착용해주세요.
- 대상자 댁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하여 주시고 수급자께는 경어(존댓말)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근무시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신속히 센터로 연락주시고 대상자의 입원시에는 근무를 할 수없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수급자 관리
-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질병이 있고 건강유지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인지저하와 아침식사를 거르셔서 약을 안드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출근을 하면 약복용을 하셨는지 꼭 확인해주셔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 방문목욕을 하실때는 어르신 목욕시 낙상에 주의해주시고 목욕후 욕조소독과 소독일지를 꼭 작성해주세요
※ 25년 5월 직원회의 및 교육 일정 5월 2일(금), 8일(목) 1부 14:00~15:00, 2부 17:00~18:00
4회 중 1회 참석하시면 됩니다.
※ 근무 중 고충이나 건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1. 치매의 정의
치매는 정상적이던 사람이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기억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기능이 장기적으로 감퇴하여 일상생활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게 되는 넓은 범위의 뇌 손상을 의미한다.
2. 치매의 종류

①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② 혈관성 치매
③ 알코올 치매
④ 외상성 치매
⑤ 루이체 치매
⑥ 전두측두엽 치매
⑦ 초로기 치매



3. 치매의 증상
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② 언어사용이 어려워졌다.
③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 판단력이 저하되어 그릇된 판단을 자주한다.
⑤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⑥ 돈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
⑦ 물건 간수를 잘못한다.
⑧ 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다.
⑨ 성격에 변화가 있다.
⑩ 자발성이 감소되었다.
4. 치매의 예방법
1) 치매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① 손을 자주 움직이게 한다.
②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③ 되도록 혼자 있게 하지 말고 타인과 가까이 지내게 한다.
④ 주기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하게한다.
⑤ 노화 방지를 위해 가급적 소식을 하게 한다.
⑥ 비만을 치료한다.
⑦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면서 혈당을 조절한다.
⑧ 고지혈증 및 혈압을 조절한다.
⑨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혈관성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속 치료한다.
⑩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빨리 검사를 받게 한다
2) 치매 예방 프로그램
① 1일 1시간씩 손 체조, 발 체조를 하게하고 걷는 운동을 실시한다.
② 수시로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있도록 유도한다.
③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여가·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조성을 한다.
3) 치매의 관리 및 치료
치매 대상자는 정상인과 달리 자신의 증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이라도 심각한 상태로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치매는 대부분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진행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는 3-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 관리를 위해서는 원인질환 교정,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일상생활습관 조절 등이 필요하다.
5) 치매 대상자 돌봄 수칙
① 치매 대상자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② 치매 대상자를 격려하고, 잔존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③ 치매 대상자의 작은 변화에 감사해야 한다.
④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⑤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치매 대상자를 돌봐야 한다.
⑥ 불의의 사고를 항상 대비하고 예방해야 한다.
⑦ 치매관련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⑧ 치매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야 한다.
6.치매대응요령

① 갑자기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② 한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지 않고 간결하게 정확히 이야기한다.
③ 1m 이내 에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손을 잡거나 미소 등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한다.
④ 가능한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⑥ 잔존기능을 활용한다.
⑦ 달력이나 일력을 사용하여 현실을 알린다.
⑧ 회상을 통해 수급자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다.
⑨ 수급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압박이 있으면 상태가 악화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① 대화를 할때,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②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③ 물건을 둔 곳을 미리 알아두고 빨리 찾아준다.
④ 청각 및 시각에 대한 정기검진을 한다.

① 낯선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회피한다.
② 복잡한 일은 요구하지 않는다.
③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신체적인 불편이 있는지,의복이 불편한지,대·소변이 보고 싶은지등수급자의 상태를 수시 로 확인한다.

① 밤에는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시 야간 등을 켠다.
② 야간 요의를 줄이기 위해 취침 전 수분섭취를 조절한다.
③ 배회를 할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④ 계단, 화장실, 침대등 낙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주변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책공간을 만들어 배회를 완화시킨다.
⑥ 낮 시간에 충분히 운동을 하도록 한다.

①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보다는 손을 잡아주는 등 수급자를 다독거려 준다.
②맛있는 음식을 주거나 좋아하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①당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비난 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②손을 잡아 주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다정한 스킨십을 통해 애정의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단, 종사자와 수급자가 이성일 경우 손잡는 정도 외 가급적 신체접촉을 삼간다.
3월직원회의및교육
2025.03.17
-직원회의-

1. 기관운영관리
- 1월 직원급여 및 장기근속수당이 2월 20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방문 시 명세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 원하시거나 이의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건강검진과 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교육 외)은 의무사항이며 건강검진은 전년도 검진일 전에 시행하시기 부탁드리고, 법정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or.kr)의 싸이트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개강일은 추후에 공지예정)
- 매월 치매전문교육이 있으니 미이수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포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포상기준(근무태도,수급자만족도,회의및교육참여,태그율)

2. 태그
- 태그 시 되도록 일정표 시간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시작, 종료 일정의 30분의 오차를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변경 시 반드시!!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 태그 시 특이사항은 주 2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와 제공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초과근무, 공휴일, 다횟수(1일 2회) 근무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 1) 답답하다하셔서 휠체어로 산책시켜드림.관절구축이 있으셔서 스트레칭시켜드림
예 2) 수급자(보호자) 요청으로 다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동행하여 초과근무함
예 3)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다횟수 근무함.
- 초과근무 횟수 기준 : 3~4등급은 월 4회, 1,~2등급 월 8회 (1일 최대 8시간 가능함)
3. 기록지 수기 작성
1)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태그를 찍지 못하셨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기 양식의 특이사항 기재 시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미 태그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 하체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들어 하심./ 틀니가 맞지 않아 저작운동이 어려워 음식을 잘못 드심. / 통증으로 정형외과 물리치료 동행함. / 설사를 하셔서 병원 동행함 등
사유첨부 : (시작 미 태그), (종료 미 태그), (핸드폰 작동 오류), (서버오류)
2)상태기록지
상태기록지는 1주일동안 어르신의상태(신체,인지,식사,배설,복약,수면등)를 관찰해서 기록해야하며 일주일에 하루를 근무하셔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근무 수칙
- 근무시간 중 개인활동, 선생님 병원진료, 카드사용, 은행업무, 근무지 이탈, 수급자와 분리(장보기 제외) 등의 활동은 금하며, 개인 통화는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댁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하여 주시고 수급자께는 경어(존댓말)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수급자 관리
-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고 입맛이 없을때이니 신선한과일이나 채소로 입맛을 돋구어 드리고 겨울 내 집안에서만 생활하셔서 체력이 약해져 있으시니 따뜻한 햇볕을 쬐여드려 비타민D보충을 해드리고
산책을 하면서 삶의활력을 찾아드리고 견과류나단백질 음식으로 영양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교육-
종사자 윤리지침
1.목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 하는 수급자 모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여 수급자의 욕구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윤리지침이란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종사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자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직원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한다
3.노인복지 종사자로서의 윤리지침
①전문가로서의 품위와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직원을 직무를 수행할때에 지연,혈연,학연,종교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재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⑤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종사자 기본윤리
①직원은 방문요양센터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한다.
②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센터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한다.
③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④직원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한다.
⑤직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
4.수급자에 대한 기본윤리
①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개인 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3월 서비스모니터링자가진단
2025.03.05
3월(전전월1월) 서비스모니터링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월 직원회의및교육
2025.02.10
-직원회의-

1. 기관운영관리
- 12월 직원급여 및 장기근속수당이 1월 20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방문 시 명세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 원하시거나 이의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건강검진과 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교육 외)은 의무사항이며 건강검진은 전년도 검진일 전에 시행하시기 부탁드리고, 법정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or.kr)의 싸이트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개강일은 추후에 공지예정)
- 설명절 선물로 김세트를 전수급자와요양선생님들께 1월 복지사방문때 지급해 드렸습니다
- 매월 치매전문교육이 있으니 미이수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4분기 포상금은 해당 선생님들께 1월에 입금해드릴것입니다. 분기별포상기준(근무태도,수급자만족도,회의및교육참여,태그율)
- 25년 수급자(수가변경계약서) 및 전직원 근로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 태그
- 태그 시 되도록 일정표 시간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시작, 종료 일정의 30분의 오차를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변경 시 반드시!!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 태그 시 특이사항은 주 2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와 제공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초과근무, 공휴일, 다횟수(1일 2회) 근무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 1) 답답하다하셔서 휠체어로 산책시켜드림.관절구축이 있으셔서 스트레칭시켜드림
예 2) 수급자(보호자) 요청으로 다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동행하여 초과근무함
예 3)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다횟수 근무함.
- 초과근무 횟수 기준 : 3~4등급은 월 4회, 1,~2등급 월 8회 (1일 최대 8시간 가능함)
3. 기록지 수기 작성
1)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태그를 찍지 못하셨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기 양식의 특이사항 기재 시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미 태그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 하체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들어 하심./ 틀니가 맞지 않아 저작운동이 어려워 음식을 잘못 드심. / 통증으로 정형외과 물리치료 동행함. / 설사를 하셔서 병원 동행함 등
사유첨부 : (시작 미 태그), (종료 미 태그), (핸드폰 작동 오류), (서버오류)
2)상태기록지
상태기록지는 1주일동안 어르신의상태(신체,인지,식사,배설,복약,수면등)를 관찰해서 기록해야하며 일주일에 하루를 근무하셔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근무 수칙
- 근무시간 중 개인활동, 선생님 병원진료, 카드사용, 은행업무, 근무지 이탈, 수급자와 분리(장보기 제외) 등의 활동은 금하며, 개인 통화는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댁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하여 주시고 수급자께는 경어(존댓말)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수급자 관리
- 겨울철에는 찬바람에 노출될경우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조한 날씨때문에 알레르기성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이 발생할수 있으니 적정한 실내온도유지와 젖은수건이나 창문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주시고
청결을 유지하여 세균이나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목욕후에는 보습제를 발라 주시어 피부질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1.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1)노인권리보호
①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④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⑤통신의자유에 대한 권리 ⑥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소유재산의 자율적관리에 대한 권리 ⑧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2)노인학대유형
①신체적 학대-물리적인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어르신께 손상,고통,장애를 유발하는행위
②정서적 학대-비난,모욕,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경제적 학대-어르신의 자산을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④성적 학대-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⑤방임-부양의무자가 어르신께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자기방임,유기-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관련행위를 거부하거나 의존적인 상태의 어르신을 보 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3)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①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③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4)노인학대예방을 위한활동
노인학대에 대한 철저한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노인과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추도록 한다
5)노인학대의 대응 방법
-수급자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격려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시키고,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 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신고-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부(129)경찰(112)로 신고해주세요
1월직원회의및교육
2025.01.13
-직원회의-

1. 기관운영관리
- 11월 직원급여 및 장기근속수당이 12월 20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방문 시 명세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 원하시거나 이의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건강검진과 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교육 외)은 의무사항이며 건강검진은 전년도 검진일 전에 시행하시기 부탁드리고, 법정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or.kr)의 싸이트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개강일은 추후에 공지예정)
- 설명절 선물로 김세트를 전수급자와요양선생님들께 1월 복지사방문때 지급해 드릴것입니다
- 설연휴에 근무하실경우는 어르신과 상의하셔서 담당복지사께 필히 연락주세요
- 24년 4분기 포상금은 해당 선생님들께 1월에 입금해드릴것입니다. 분기별포상기준(근무태도,수급자만족도,회의및교육참여,태그율)
- 25년 수급자(수가변경계약서) 및 전직원 근로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 태그
- 태그 시 되도록 일정표 시간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시작, 종료 일정의 30분의 오차를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변경 시 반드시!!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 태그 시 특이사항은 주 2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와 제공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초과근무, 공휴일, 다횟수(1일 2회) 근무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 1) 답답하다하셔서 휠체어로 산책시켜드림.관절구축이 있으셔서 스트레칭시켜드림
예 2) 수급자(보호자) 요청으로 다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동행하여 초과근무함
예 3)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다횟수 근무함.
- 초과근무 횟수 기준 : 3~4등급은 월 4회, 1,~2등급 월 8회 (1일 최대 8시간 가능함)
3. 기록지 수기 작성
1)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태그를 찍지 못하셨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기 양식의 특이사항 기재 시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미 태그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 하체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들어 하심./ 틀니가 맞지 않아 저작운동이 어려워 음식을 잘못 드심. / 통증으로 정형외과 물리치료 동행함. / 설사를 하셔서 병원 동행함 등
사유첨부 : (시작 미 태그), (종료 미 태그), (핸드폰 작동 오류), (서버오류)
2)상태기록지
상태기록지는 1주일동안 어르신의상태(신체,인지,식사,배설,복약,수면등)를 관찰해서 기록해야하며 일주일에 하루를 근무하셔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근무 수칙
- 근무시간 중 개인활동, 선생님 병원진료, 카드사용, 은행업무, 근무지 이탈, 수급자와 분리(장보기 제외) 등의 활동은 금하며, 개인 통화는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댁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하여 주시고 수급자께는 경어(존댓말)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수급자 관리
- 일 1회 화장실 청소(변기의 비대 노즐 청소 주1회), 주 1회 이상 근력운동(스트레칭) 및 족욕(혈액순환)
월 1회 후드 청소, 냉장고 음식 유통기간 확인 및 정리 등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교육-
1. 운영규정(11개항목)
2. 첨부파일 참조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4.12.11
-직원회의-

1. 기관운영관리
- 10월 직원급여 및 장기근속수당이 11월 20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방문 시 명세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 원하시거나 이의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도 건강검진 시행 및 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교육 외)의 이수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은 전년도 검진일 전에 시행하시기 부탁드리고, 법정의무교육을 받으시는 한국복지인재원(kohi.or.kr)의 웹싸이트가 12월 중순에 운영이 중단될 수 있음으로 아직 미이수하신 분들은 서둘러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수 후 수료증은 사진으로 보내주시거나, 센터에서 출력 원하실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 새해 1월 방문시 수급자분들게 새해선물을 지급하여 드릴 예정이며, 품목은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 1월 근무일정은 담당 사회복지사님께서 20일 이후 보내드릴 예정이며, 설 연휴기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근무하게 되실 경우 설연휴 전에 담당사회복지사에 연락주셔서 일정변경 후 근무 부탁드립니다.
- 독감예방접종비 지급안내
만64세 이하(60.01.01 이후 출생자)는 유로 독감접종자이며, 접종대상자 중 진료비상세내역서 제출자에 한하여 접종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노원구청에 일괄청구 하였으며, 구청에서 지급완료되면, 급여에 포함 또는 개별입금 드릴 예정입니다.
2. 태그
- 태그 시 되도록 일정표 시간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시작, 종료 일정의 30분의 오차를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변경 시 반드시!!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 태그 시 특이사항은 주 2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와 제공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초과근무, 공휴일, 다횟수(1일 2회) 근무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 1) 입맛이 없어하셔서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어 드리니 식사 잘하심.
예 2) 수급자(보호자) 요청으로 다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동행하여 초과근무함
예 3)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다횟수 근무함.
- 초과근무 횟수 기준 : 3~4등급은 월 4회, 1,~2등급 월 8회 (1일 최대 8시간 가능함)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태그를 찍지 못하셨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기 양식의 특이사항 기재 시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미 태그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 하체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들어 하심./ 틀니가 맞지 않아 저작운동이 어려워 음식을 잘못 드심. / 통증으로 정형외과 물리치료 동행함. / 설사를 하셔서 병원 동행함 등
사유첨부 : (시작 미 태그), (종료 미 태그), (핸드폰 작동 오류), (서버오류)
4. 근무 수칙
- 근무시간 중 개인활동, 선생님 병원진료, 카드사용, 은행업무, 근무지 이탈, 수급자와 분리(장보기 제외) 등의 활동은 금하며, 개인 통화는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댁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하여 주시고 수급자께는 경어(존댓말)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수급자 관리
- 일 1회 화장실 청소(변기의 비대 노즐 청소 주1회), 주 1회 이상 근력운동(스트레칭) 및 족욕(혈액순환)
월 1회 후드 청소, 냉장고 음식 유통기간 확인 및 정리 등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교육-
1. 첨부파일 참조
12월 서비스모니터링자가진단
2024.12.09
12월(전전월10월) 서비스모니터링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4.11.19
*직원회의 공지사항
1. 기관운영관리
- 9월 직원급여 및 장기근속수당이 10월 20일에 입금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방문 시 명세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 원하시거나 이의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도 건강검진과 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교육외)미이수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전년도 검진일 전에 받아주시고 법정의무교육은 11월 말일까지 이수 후 수료증을 담당 사회복지사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도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 64세 이하(1960.1.1.이후 출생자)선생님들 중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제출하신분은 구청에 일괄청구하여 12월쯤 접종비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5년 달력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담당 사회복지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태그
- 태그 시 되도록 일정표 시간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시작, 종료 일정의 30분의 오차를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정 변경 시 반드시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태그해주세요
※ 참고로 급여계산은 30분 단위로 책정됩니다
- 종료 태그 시 특이사항은 주 2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와 제공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초과근무, 공휴일, 다횟수(1일 2회) 근무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 1) 입맛이 없어하셔서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어 드리니 식사 잘하심.
예 2) 수급자(보호자) 요청으로 다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동행등으로 초과근무함
보호자 부재중으로 인하여 다횟수 근무함.
- 초과근무 횟수 기준 : 3~4등급은 월 4회, 1,~2등급 월 8회 (1일 최대 8시간 가능함)
3. 급여제공기록지(특이사항) 수기 작성시
태그를 찍지 못하셨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기 양식의 특이사항 기재 시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사유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식사를 안하실려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드시도록 유도함/ 오늘따라 어지럼증이 심하다하심/ 통증으로 정형외과 물리치료 동행함/어깨 아프다하셔서 마사지해드림/가려움증이 있으셔서 연고를 발라드림등
사유첨부 : (시작 미 태그), (종료 미 태그), (핸드폰 작동 오류), (서버오류)
4. 근무수칙
- 근무시간 중 개인활동, 선생님 병원진료, 카드사용, 은행업무, 근무지 이탈, 수급자와 분리(장보기 제외) 등의 활동은 금하며, 개인 통화는 자제하여 주시고 근무시에 센터앞치마를 꼭 착용해주세요~
- 대상자 댁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하여 주시고 수급자께는 존대어를 사용해주세요
5. 수급자관리
- 일 1회 화장실 청소, 주 1회 이상 근력운동(스트레칭) 및 족욕(혈액순환에도움) 월 1회 후드 청소, 주 1회 목욕도움, 냉장고 음식 유통기한 확인 및 정리, 청소등 관리부탁드립니다.

* 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 근골격계 질환이란?
2. 금골격계 발생원인
3.근골격계 예방의 발생단계
4. 신체부위별 질환의 원인 및 증상
5. 안전수칙 초기 대응
11월 서비스모니터링자가진단
2024.11.11
11월(전전월9월) 서비스모니터링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10월 직원회의및교육
2024.10.15
*직원회의 공지사항
1. 기관운영관리
- 8월 직원급여 및 장기근속수당,보수교육비를 입금해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 방문 시 명세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 원하시거나 이의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도 건강검진과 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교육외)미이수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전년도 검진일 전에 하셔야 하고 해당되시는 선생님들께는 담당복지사님께서 연락을 드릴것입니다.
- 매월 치매교육을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 올해도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만64세이하(1960.1.1.이후 출생자)선생님들께서는 11/16일 전에 접종완료하시고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를 담당복지사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추석선물로 어르신들께는 참기름,들기름세트, 요양사선생님들께는 상여금을 지급해드렸습니다.(3개
월 이후 입사자)
- 10월은 10/1,10/3,10/9일이 휴일입니다. 보내드린 일정표를 확인해보시고 휴일근무여부는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여 미리 담당복지사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종사자의날(9/26)을 맞이하여 노원구청주관으로 표창장을 수여하였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김승순선생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모두들 축하해 주세요~
2. 태그
- 태그 시 되도록 일정표 시간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시작, 종료 일정의 30분의 오차를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태그해주세요
※ 참고로 급여계산은 30분 단위로 책정됩니다
- 종료 태그 시 특이사항은 주 2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와 제공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초과근무, 공휴일, 다횟수(1일 2회) 근무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 1) 다리가 아프셔서 거동하기 힘들어하심.
예 2) 수급자(보호자) 요청으로 다리 통증이 있으셔서 정형외과 동행등으로 초과근무함
보호자 부재중으로 인하여 다횟수 근무함.
- 초과근무 횟수 기준 : 3~4등급은 월 4회, 1,~2등급 월 8회 (1일 최대 8시간 가능함)
3. 급여기록지(특이사항) 수기 작성시
태그를 찍지 못하셨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기 양식의 특이사항 기재 시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사유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식사를 안하실려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드시도록 유도함/ 오늘따라 어지럼증이 심하다하심/ 통증으로 정형외과 물리치료 동행함/어깨 아프다하셔서 마사지해드림/가려움증이 있으셔서 연고를 발라드림등
사유첨부 : (시작 미 태그), (종료 미 태그), (핸드폰 작동 오류), (서버오류)
4. 근무수칙
- 근무시간 중 개인활동, 선생님 병원진료, 카드사용, 은행업무, 근무지 이탈, 수급자와 분리(장보기 제외) 등의 활동은 금하며, 개인 통화는 자제하여 주시고 근무시에 센터앞치마를 꼭 착용해주세요~
- 대상자 댁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하여 주시고 수급자께는 존대어를 사용해주세요
5. 수급자관리
- 일 1회 화장실 청소, 매일 근력운동(스트레칭) 및 족욕(혈액순환에도움) 주1회 목욕도움,변기의 노즐청소
월 1회 후드 청소, 냉장고 음식 유통기한 확인 및 정리등 관리부탁드립니다.
-급여제공시에 대상자분들이 낙상하지 않도록 바닥 물기 제거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월 1회 사회복지사 방문 시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혈압을 측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거 같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하여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인데 의료대란까지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 같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니 체력관리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달도 고생많으셨습니다~

* 교육
-낙상예방및관리지침-
1.낙상의 정의
낙상이란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 것, 즉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낙상의 예방목적
낙상은 노화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다공증으로 뼈도 약해진 노인들에게 자주 심각하게 발생되어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낙상에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은 환경적 위험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여 낙상과 사고로 인한 손상을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3.낙상의 요인
1)인지심리적요인 :치매,우울증,불안이나공포장애등
2)신체적요인 :여러신경학적 질환들로서 치매, 말초신경장애, 현훈, 어지러움, 뇌종양, 파킨슨 병, 시력 저하 등이 고려된다.
3)환경적요인 :미끄러운 바닥, 평평하지 못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곳, 잘 안보이는곳이나 손잡이가 없는 계단, 화장실, 욕조 등
4.낙상예방을 위한 환경정비
1)생활공간 공통사항: ①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닦는다. ②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침대난간 을 올리고 고정해둔다.③주변에 흩어진 줄이나 전선, 방석이나 양탄자를 치운다등
2)조명활용: 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밝혀 두거나 센서등을 설치한다.
3)화장실: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4)조리대: 조리대 근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매트를 깔아놓는다.
5)환경점검: ①계단: 손잡이 장치, 미끄럼방지 설치 ②욕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방지 매트사용
5.낙상예방지침
①눈부시지 않는 조명을 제공한다. 이는 낙상이나 부딪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②복도,계단 등에 적치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한다.
③대상자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 물품을 닿기 쉬운 위치에 놓는다.
6.낙상 시 응급대처
①대상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②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요양보호사는 담당관리자나시설장에게 보고하고 가족및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⑤응급 상황인 경우 119응급센터로 구호 요청한다.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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