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단,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있다)
그리고,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의 항목에 의해 서비스를 해지할 / 해지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는 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타 기관과의 서비스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말소 / 탈락될 경우에는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규칙 위반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