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9점

간호박사 동산 재가센터 구로점

02-2060-3498
B
평가등급 85.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1%
7
간호사
78%
1
간호조무사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척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106호 개봉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5번 승차 6정거장 후 대우아파트 정류장 하차

🅿️ 주차

상가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3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7
[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 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정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2025년)
2024.02.07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0.06.09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의한다.

- 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1일2회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웅;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18:00~22:00), 심야(20: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 을은 익월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협희하여 당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2. 계약자의 의무

-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준수
.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중에 관한 비밀유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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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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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060-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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