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30조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으로 하되, 장기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 만료 및 기타 변동이 있을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제 10068호)에 의거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제31조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3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매년도 월이용액 별첨 참조
1. 월이용료 : 장기요양보험급여 기준에 따른다.
월 이용료는 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이용금액은 아래에 따라 부과한다.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이 있을 시 보호자와의 재계약을 통해 결정 및 반영한다.
-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청구되는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구분
가. 기초수급자 : 전액 무료
나. 의료급여 또는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8% 또는 12% + 비급여
다.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라. 2025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1등급 : 90,450원 / 1일
2등급 : 83,910원 / 1일
3,4,5등급 : 79,240원 / 1일
※ 매년 장기요양보험수가가 변경되기에 고시된 날짜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여 청구한다.
2)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1일 / 9,900원), 간식비(1일 / 1,100원)
2. 기타비용부담액 : 개인 기호 물품이나 식품, 기타 개인의 필요에 의해 구입하는 서비스 비용 및 병원 입원 시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 등은 보호자가 직접 구입 및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 및 서비스 비용 구입을 시설에 의뢰할 경우 이를 대행하고 수납할 수 있다.
제33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1. 입소자의 건강과 시설 내에서의 생활을 위해 시설의 운영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2.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입소자에 관한 개인정보 및 건강관리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4. 시설, 입소자와의 연락을 꾸준히 취하도록 하고 인적사항 등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해야 한다.
5. 가족모임(보호자 간담회, 가족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6.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시설 내 운영규정과 규칙에 맞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8.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해 두어야 한다.
9.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0. 시설을 이용하면서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만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 하에 입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는 경우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