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에 따라 2017년 5월 9일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의결(’17.3.15.)되어 장기요양급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가산(급여비용의 30%) 적용
○ 임시공휴일(5.9)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휴일가산이
적용됩니다.
<급여비용 산정 예시>
◆ 5월 9일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8시간 이용한 경우
- 총 급여비용 : 41,470원 + (41,470원 × 30%) = 53,910원
- 본인일부부담금 : 53,910원 × 15% = 8,080원
○ 공휴일가산 적용으로 인해 월 한도액 초과 계약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초과 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사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의 5월 기준 근무시간 변경
○ 임시공휴일(5.9)로 인해 ’17.5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0시간에서 152시간으로 변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