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3점

강남삼성재가복지센터

02-445-6328
E
평가등급 59.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 강남구 일원로14길 25 푸른마을아파트상가지하 *버스노선(푸른마을아파트앞 - 23382) 401, 402, 461, 3425, 4419, 강남01 *지하청 3호선 일원역 6번출구 350m 도보로 5분정도소요

🅿️ 주차

푸른마을아파트내 상가주차시설이용가능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26
제 4 장 운영사항

제 8 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서비스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팜플렛을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4)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5)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제 9 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
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더 이상 필
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
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10 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로 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생활자 등의 요양환자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
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작성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오미크론 방역강화
2022.02.15
*공지사항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 사례 증가에 따라 입소시설, 주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 내 고령자 보호를 위한 방역수칙 강화 내용을 안내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수칙(2월)
2022.02.08
(기간) 2022. 2. 7.(월) ~ 2022. 2. 20.(일) / 2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1.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2.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1.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유지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③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④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2022년 최저임금공지
2022.01.18
2022년 최저임금내역공지
2022년 장기요양수가
2021.12.20
2022년 장기요양수가
백신추기접종안내
2021.12.13
코로나 추가접종안내

장기요양종사자는 2차접종이후3개월이 지나면 3차추가접종가능합니다.
흉부초음타검사비용부담 경감
2021.11.22
흉부초음타검사비용부담이 2021년 4월1일부터 '절반이하'로 줄어듭니다.
강남삼성재가복지센터 운영사항
2021.11.22
제 4 장 운영사항

제 8 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서비스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팜플렛을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4)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5)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제 9 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
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더 이상 필
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
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10 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로 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생활자 등의 요양환자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
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작성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2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 인수 방법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계약해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
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이용료 등의 수납은 매년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으
로 한다.
5)이용료 등의 반환은 대상자와의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한
다.

제 13 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
욕을 제공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3.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4.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
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전하는 경
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의 경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환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 기타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제 15 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한 생기는 책임은 지지 않는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전화

강남삼성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