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2점

강남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02-577-3345
A
평가등급 92.2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 09시~오후 18시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지역

서울 강남구

웹사이트

준비중.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0%
4
사회복지사
4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호선 양재역 5번 출구. 버스 02번, 4433번 광수빌딩 하차. 건널목 지난후 좌측 4번째 건물 일등마트 옆건물 (유진빌딩,302호) TEL 02-577-3345 FAX 02-578-3345

🅿️ 주차

건물 뒤편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발표
2026.02.02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01.02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한도액과 장기요양비용별 본인부담금 공지합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6.01.02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운영규정 개요
2026.01.02
2026년도 운영규정 개요와 급여비용 변경사항 게시 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2.0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 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개요
2025.02.20
운영규정 개요.
1.개요총괄
2.총칙
3.기본정보 및 연력
4.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부담액
5.장기요양급여의 종류.
6.전문인 배상책임 가입현황
운영규정 개요.
2024.03.19
운영규정 개요.
1.개요총괄
2.총칙
3.기본정보 및 연력
4.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부담액
5.장기요양급여의 종류.
6.전문인 배상책임 가입현황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31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화일자료 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4.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관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2.15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증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보호자)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또는 인터넷을 이용
하여 자격을 확인할수있다.
ㄴ.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계약당사자(서명포함)
2.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및 내용및 비용
4.비급여대상 및 대상별비용

3.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경우 협의을 걸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4.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함으
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수 있다.
5.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계약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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