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9.1점

강남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

02-577-5510
E
평가등급 69.1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남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 분당선 구룡역 5번 출구 도보 7분 개포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후 좌회전 황금부동산골목 오른쪽 3번째 건물 분당선,3호선 도곡역 4번출구 개포동방면에서 버스 강남10, 472, 2413, 4432, 4433, 6411 개포주공1단지 하차 황금부동산 옆 골목 버스: 강남05,,143,,420,,4433 개포시립도서관 하차 강남10, 472, 2413, 3426, 4432, 6411 개포주공1단지 하차

🅿️ 주차

진현빌딩 앞 주차공간

공지사항 10

강남케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5.12.08
강남케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2.08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10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본인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등급받는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1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 1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부당한 서비스 제공요청을 하지 않는 것.
③ 개인정보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질 좋은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 13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제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폭력성, 심한 치매나 성격장 문제자로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기관관계자에게 피해를 줄 때.
-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5조 (이용료)
①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다.
② 수급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6.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7. 이용료 납부
① 수급자(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 ①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우편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5
1. 계약 목적
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본인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등급받는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부당한 서비스 제공요청을 하지 않는 것.
③ 개인정보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질 좋은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제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폭력성, 심한 치매나 성격장 문제자로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기관관계자에게 피해를 줄 때.
-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5조 (이용료)
①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다.
② 수급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6.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7. 이용료 납부
① 수급자(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 ①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우편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강남케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4.08.05
강남케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2022.03.29
◆(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1인당20만원 한정1회만 지급
★ 2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 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1개 기관에 신청토록 안내
※계좌번호 및 신청인(장기요양요원)과 예금주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반송되므로 신청·등록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을 반드시 확인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접수 시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재직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등록

◆ (일정)
-대상조회: 2022. 3. 24.(목)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전산경로-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타>돌봄인력 한시적지원
-신청기간: 2022. 3. 28.(월)~4. 1.(금)
-지급기간: 2022. 3. 31.(목)~4. 11.(월)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6.2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2016.06.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1. 노양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14.06.30.개정)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제2조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주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1회이상 반드시 제공
* RFID는 월 1회이상 제공 가능
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
2016.06.17
7월1일부터 임플란트, 틀니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에 한해 현재의 절반 이하 가격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의원급 기준으로 보면 140만 ~200만원을 부담했던 시술 비용이 53만 ~ 65만원으로 약 60%로 즐어든다.
무치악의 경우는 상실된 치아가 많아 모두 임플란트로 대체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식립하는 임플란트 개수에 비례한 가격적인 문제도 들 수 있고 지속되는 개별 수술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돼 건강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플란트 틀니란 치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전체 틀니를 낄 수 밖에 없는 경우 2~4개 정도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탈부착 가능한 틀니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치아뿌리의 역할을 임플란트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일반 틀니에 비해 저작력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높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잇몸에 가해지는 부담도 적고 불규칙적 탈락이나 틀니 유격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임플란트와 틀니가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플란트 매식체 이식 개수가 적어 비용적, 신체적 부담이 적은 것 또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보험적용 연령 확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이지만 임플란트는 식립 계획수립부터 진행, 사후관리에 따라 그 수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오랜 임상경력을 보유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다.'
2014년 7월 제도변경에 따른 다빈도 Q&A 게시
2014.09.20
< 2014년 7월 제도 변경에 따른 다빈도 Q&A 게시 >2014년 7월 장기요양5등급 신설 등 제도변경에 따라 수급자용 · 장기요양기관용 다빈도 Q&A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1. 2014.7월 제도변경에 따른 다빈도 Q&A(수급자용)        2. 2014.7월 제도변경에 따른 다빈도 Q&A(기관용).  끝.       
2014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2014.09.20
○ 2014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 실시기간 : 2014.9.22 ~ 12.31   - 신청자격자 :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자 조회(2014.9.22.)부터 가능      … (붙임4) 참고                ○ 2014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014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문  - 2014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PDF)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세부사항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안내문    - 장기요양기관 및 개인 포털 전산프로그램 설명서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다빈도 질의사항(Q&A)붙임. 1. 2014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문 1부.       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세부사항 1부.       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안내문 1부.        4. 장기요양기관 및 개인 포털 전산프로그램 설명서 1부.         5.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다빈도 질의사항(Q&A)1부.        6. 2014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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