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대상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 2, 3.4.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대상자
2. 모집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모집
3. 입소 시 확인사항
1) 제출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④ 약처방전 1부
⑤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피부병, 성병, 에이즈 등) 감염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건강 진단서 1부
⑥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 신분증 및 도장
2) 일상생활용품
- 속옷, 양말, 신발, 겉옷, 개인용품, 보조용품 등(사용하시던 물품)
4. 입소 문의처
1) 전화번호 : 031) 682-9945, 010-3705-1382
2) 팩 스 : 031) 682-9123
3)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831-3 강남행복한요양원
(지 번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413-1 강남행복한요양원)
- 운영규정 제7장 입소계약 및 이용료 -
제5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01.시설이용수가의 개정)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및 3?4?5등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자/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대상) 및 보호자의 입소의사 확인 후 서비스가 시작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 및 보호자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다만 시설급여를 득한자의 경우 그 계약의 기간은 등급의 인정 만료일까지로 하며 등급의 재 갱신 후 새로 계약한다. 또한 보호자 사정상 재계약 서류의 작성이 즉시 시행되기 어려운 경우 구두상의 계약내용 또는 이전 계약의 내용에 준하여 재계약 이전까지 시행토록 한다.
2)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하며 요양원에서 지정한 등급별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입소비를 규정한다. 이때 입소비의 기준 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 30일당 이용금액(1달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등급외자의 입소나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비로 입소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기초 수급자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부담인의 사정이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 법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 비용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 참고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가 아닌 개인의 편의 및 상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의료비 발생 시 의료급여 외의 항목이나 급여한도를 초과하여 본 원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요양원 또는 지정장소에서 시행되며 보호자가 본원에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할 시 본인의 동의와 함께 신원인수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도구(신분증등)을 제시해야 하
며 신원인수에 필요한 서류(퇴소신청서,인수인계확인서등)를 작성하고 미납된 입소비용을 정산해
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입소자의 신원인수와 인계)
A.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단, 병원에
입원시에는 간호나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함.(단,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함.
④ 입소자의 퇴소시 신원이 확인된 인수자에게 인계하며 어르신에 대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제공하며 연계기록지,처방전 및 약품등 물품의 인계를 철저히 해야한다.
B.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 건강에 관한 필요한 자료들은 본원에 제출 하여야 함.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을 하여야함.
③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본원에 통보 하여야 함.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함.
⑤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⑥ 퇴소시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입소자의 신원인수에 대한 서류를 작성
하며 미납금액에 대한 정산을 해야함.
(3) 신원인수인의 권리
A. 신원의 인수자가 보호자인 경우
① 인수자는 입소생활 중 입소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그 필요
성이 증명되어지지 아니하거나 또한 외부누출이 불가한 정보가 아닌 한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② 인수자는 신원의 인수 시 요양시설에서 청구된 제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원의 인수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등의 손망실에 대해 서비스 제공
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물품의 노후등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
하다.
B. 신원인수자가 서비스제공자인 경우
① 신원인수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어르신 생활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
② 인수자는 입소 전 건강검진,등급의 신청 및 갱신 등 법령에 의해 필요한 행정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수자는 인계인에 대하여 원활한 소통 및 협의를 위해 인계자의 인적사항을 상호 동의
에 의해 요청 가능하다.
제6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요청에 의할 때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