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명칭 및 급여종류)
1. 이 센터의 명칭은 강서데이케어센터라 한다.
2.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종류는 주, 야간보호서비스이다.
(운영목적)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앙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및 정원)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주, 야간보호서비스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노인으로 하며, 센터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등급외 자로 실비 이용을 희망하는 자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1. 이용정원: 37명
2. 대상: 장기요양 등급자 중 재가급여대상자, 센터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등급외 자로 실비 이용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3. 이용자격: 주,야간보호실 대상노인의 이용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서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어르신(뇌졸중 회복기, 거동불편 노인 등)
3) 치매 어르신으로 장애 및 허약 어르신과 단체생활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치매 경증의 어르신
4) 전염성 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어르신(전염성여부 확인 건강진단서 첨부)
5) 자립보행 및 용변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어르신
4. 주 5일이상 이용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어르신을 우선 자격 부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5. 급여종류홍보 : 주야간보호
(이용계약내용)
1.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센터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비용 및 수납)
1. 비용의 부담
1) 재가 급여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정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
2) 의료 급여 및 감경 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감액 금액을 개인이 부담
3)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지원
4)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5) 등급외자 이용비용은 기관에서 재정 고시한 정액금액(중식, 간식포함)을 부담 한다.
2. 비급여 항목 (개인이 전액 부담) *계약서명시
1) 식사 재료비 (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간식)
2) 이ㆍ미용 서비스
3) 일상생활에 통상 필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3.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로부터 그 달 말일로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절차: 변경사유 발생 - 운영위원회의 - 인상안결정 - 가정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진행
(퇴소절차 및 계약해제)
1. 보호자에 의한 퇴소 : 보호자 퇴소신청 - 연계기록지 작성, 통보 - 퇴소
2. 문제발생으로 퇴소 : 문제발생 - 사례회의 - 판정회의 - 이용자 가족통보 - 퇴소
3. 계약해제 : 위 1번 과 2번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대상자와의 계약을 자동 해제한다.
(서비스내용)
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간단한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주, 야간보호실 이용대상의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2. 이 센터에서 실시되는 모든 서비스는 주, 야간보호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침과 단위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사항에 의하여 진행한다.
3. 기본적인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공단 청구 후 15일까지 청구금액을 입금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 해 줄 수 있도록 한다.
3. 재가 급여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정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
4. 의료 급여 및 감경 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감액 금액을 개인이 부담
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구청에 신고하여 받으며 비급여는 청구할 수 있다.
(응급상황시 처리 절차)
1.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종사자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종사자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3.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4.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충처리)
1. 서비스이용자 및 종사자의 고충접수 시 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센터는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 처우를 하지 않는다.
(고충저리의 절차)
1. 고충접수(전화/내방/회의중) -> 고충내용분석 -> 확인/조치 -> 결과통지 -> 사후관리
2. 직원간담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는 성실히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이 접수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
1.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2.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3.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4. 시설의 운영에 대해 이용자로서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5. 가족, 친구 등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
(기관방문)
본 센터를 방문하고자 할 때는 기존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수업중 이나 식사시간에는 센터에 방문 할 수 없다.
2. 담당자의 허락 없이는 센터를 방문 할 수 없다.
3. 입소를 위한 방문이라도 담당자와 상담 후 밖에서만 센터 안을 볼 수 있다.
4. 방문 절차: 전화상담 및 예약 - 시간과 날짜 예약 - 담당자 상담 - 담당자와 라운딩
(욕구반영 및 고충처리 절차)
본 센터는 이용자의 욕구를 수시로 수집하고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초기면접을 통해 보호자 및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계획에 반영한다.
2. 상담: 담당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는 수시로 상담을 통해 보호자 및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소리함: 센터에 배치 되어있는 소리함을 통하여 직원 과 보호자 및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4. 홈페이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Q/A란을 이용하여 직원 과 보호자 및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5. 절차: 고충처리 및 욕구 접수 - 직원회의 - 고충 및 욕구 반영 ? 결과통보
(인권침해 사례 대응 체계)
1. 정보수집 : 소리함, 상담, 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접수
2. 보고절차 :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 즉시 발견자는 시설장에게 보고
3. 대응절차 : 상담을 통한 내용확인 ? 사례회의(인사위원회) -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결과조치 ?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신체제한(억제))
본 데이케어센터에서의 신체제한(억제)이라 함은 신체의 일부를 억제대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묶는 행위 센터 일부 공간에 가두어 두는 행위 등을 말하며 위협적 상황에서의 신체제한(억제) 뿐만 아니라 치료적 신체제한(억제)까지의 소극적 의미의 신체적 구속 전반을 신체구속이라 정의 한다.
1. 최후적 수단으로서 신체적 제한은
1) 노인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업무편의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의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신체구속 시 경과기록
신체구속을 실시할 경우 억제상황 기록지에 억제 시간, 억제 해제시간, 억제 방법, 억제사유, 억제 후 수급자 상태, 억제자 등의 기록을 하여야 하며 기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억제시간 : 억제 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억제 후 신체 상태 등의 세부내용을 기록한다.
2) 부 위 : 동의서에 기록된 억제부위를 근거로 기록한다.
3) 대응절차 : 상담을 통한 내용확인 사례회의 -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결과조치 ?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