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

055-638-0422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남 거제시

인력 현황

8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5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9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상동동 1078번지(거제중앙로 1772),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 버스주차장 하차

🅿️ 주차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및 라푸름아파트 상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12월 개인정보보호 교육
2025.12.30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 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 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신분 관계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 관계 등
내면의 비밀 :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 : 건강 상태, 키, 몸무게, 장애 정도 등
사회 경력 : 학력, 직업, 자격 등
경제 관계 : 소득, 재산 보유현황, 은행거래내역 등
기타 : 지문, DNA,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말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노출이 되는 경우 악용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온라인과 모바일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교육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야 하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업무 중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이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미이수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개인 정보 관련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5억원까지 과태료가 발생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떠나서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유출 문제 대한 심각성을 알도록 개인 정보 취급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 정보 보호 원칙) 요약
-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 정보 처리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 정보 처리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
-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때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침 약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 회원가입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등을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 가급적 안정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회원가입하고,꼭 필요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것처럼 로그인하기 어렵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시 즉각 차단하고,이를 통지받을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되도록 PC방 등 개방환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336, WWW.1336.OR.KR)에 신고합니다.
11월 치매역량강화 교육
2025.12.03
치매안심센터에서 교육해주심
10월 소방 안전예방 교육
2025.10.31
◆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1) 안전관리 의식변화 안전불감증/적당주의/준법정신부족
2)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 화재,안전사고,응급상황 발생등

◆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성
1) 가정생활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위험
2) 공동생활공간의 우발적 방화위험
3) 전기/가스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위험
4) 가스폭발로 인한 붕괴위험
5) 승강기,계단,베란다등 낙상,추락위험
6) 노약자의 질병과 안전사고 위험
7) 지진,폭우,폭설의 피해 및 재난위험

◆ 화재발생시 행동방법
1) 화재발견시 큰소리로 주변에 알린다
2) 화재발생시 119로 신속히 신고한다
3) 피난할때는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4) 소방시설(소화기 등)을 이용 화재진압을 한다.

◆ 전기안전 원인 및 예방
1) 1개의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제품을 꽂아서 사용하면 적정용량 초과로 발열 및 화재발생
2) 전선위에 쇼파등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으면 눌려진 부분에 열이 발생하거나 눌려진 물건이
금속인 경우 전기가 통하여 합선
3) 플러그를 완전히 꼽지 않거나 헐거우면 저항이 생겨 열이 발생하거나
흔들려서 스파크에 의한 화재발생, 플러그를 뽑을 때는 몸체를 잡고 뽑고 플러그에 먼지가
쌓이면 스파크에 의한 화재발생하므로 냉장고 등 장기간 고정사용 콘센트 청결유지하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
4) 1인용 침대등에 사용하는 전기담요나 장판등을 접어서 사용하거나 접어서 보관후 사용 접힌
부분에 저항이 생겨 열이 발생하여 화재, 접어서 보관하거나 접어서 사용금지!!



◆ 가정생활에서의 부주의 일어나는 안전사고
1) 노약자의 생활공간(화장실, 주방, 계단 등) 에서의 낙상 및 추락으로 인한 부상
2) 전기시설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인한 감전사고
3) 약물 방치로 인한 약물중독 사고
4) 화장실 온수로 인한 심장마비 및 화상사고

◆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의 원인
1) 거실 - 가구,책상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딪힘.전자제품, 전열기구의 감전
2) 주방 - 칼, 유리그릇등 인한 베임과 찔림,뜨거운 냄비나 전기밥솥 화상
3) 욕실 - 바닥의 미끄러움으로 넘어짐, 갑자기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
4) 계단 - 계단에 오를때 넘어짐,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 미끄러짐
9월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교육
2025.10.27
◆ 감염병의 정의

1. 감염병의 정의
병원미생물이 인체에 침입하여 증식하기 때문에 생긴 질병이다. 전염병이라는 유사어가 있으나, 대체로 감염증이 넓은 의미로 쓰인다.
즉 장티푸스·적리(赤痢)·성홍열 등과 같이 유행성이 있는 전염성 감염증을 전염병이라 한다.
장기 요양 인력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종사자 및 밀접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표준주의
표준주의는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수급자를 간호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혈액, 모든 체액 포함 유무에 상관없이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에 미생물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한다.

3. 업무 관련 질병 및 노출 시 관리
종사자 건강관리의 중요한 기능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처리하는 것이며, 감염 위험에 노출된 직원에게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감염질환에 걸린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나 수급자에게 옮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기관의 책임이다. 때로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접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감염의 전파경로나 질병의 특성에 따라 근무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한다. 근무 제한이 필요한 질병과 기간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문서화한다. 종사자 스스로 감염질환이나 노출 사항을 보고하도록 유도하고, 그로 인해 월급, 업무 내용, 업무 이득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감염예방을 위한 손 씻기

1. 손 씻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오염균은 피부와 표피층에 집락을 이루는 미생물로서 잠재적인 병원성 세균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생물은 흔히 수급자나 수급자 주변의 오염된 환경과 접촉하면서 얻게 되고 대부분 감염과 균의 전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손 씻기로 제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의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2. 손 씻기의 적용?
① 수급자와 직접 접촉 전·후 ② 장갑 착용 전·후

③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 드레싱과 접촉한 후

④ 동일한 수급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⑤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⑥ 수급자의 가정방문 전·후 ⑦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의 적용

◆ 유형별 감염 관리

1. 수급자의 피부 및 상처 관리
◈ 피부관리
①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히 유지합니다.
- 목욕을 통한 청결 유지 및 기저귀를 자주 갈아 눅눅함을 방지한다.
- 잠옷, 시트는 잘 마른 것으로 주름이 없도록 하며 햇볕에 잘 말린다.
- 침상에 먼지나 음식 찌꺼기를 제거한다.
② 찰과상이 있을 경우 감염되기 쉬우므로 찰과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이나 목 욕 등의 활동 시 반지와 같은 보석류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손톱을 짧고 둥 글게 깎습니다.
③ 욕창 예방을 위하여 시트는 주름 없이 잘 펴고, 주기적(2시간 마다)으로 자세를 변경합니다.
◈ 주사 부위와 상처 (욕창, 수술 부위, 배액관 삽입 부위) 관리
① 의료진(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지시에 따라 드레싱을 교환 한다. 젖거나 더러워진 경우는 바로 교환한다.
② 드레싱을 하기 전 손씻기를 하고 장갑을 착용하며, 드레싱 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③ 물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④ 소독은 피부 소독제(포비돈 요오드)를 사용한다. 알코올은 상처가 있는 곳에는 자극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⑤ 피부가 빨갛게 되며 부종이 있는 경우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영양공급 및 약품관리
◈ 경구 영양 관리
① 음식 준비 전과 음식을 주기 전에는 손을 씻습니다.
② 대상자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대상자의 손을 씻깁니다.
③ 가능하면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여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완전히 삼킨 것을 확인 후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사 후 30분 정도 앉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흡인성폐렴 예방)
④ 식사 후 대상자 및 보조자는 손을 씻도록 합니다.⑤ 매 식사 후 양치를 합니다.
◈ 약품관리
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② 캡슐에 들어 있는 약은 미리 까놓지 않고 복용 직전에 까서 복용합니다.
③ 시럽의 경우 계량컵에 약을 덜어서 복용하고 침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④ 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약은 복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⑤ 개봉 후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색깔, 냄새 등이 변질되었을 경우 사용하지 않습 니다.
⑥ 약품 전용 용기에 보관합니다. (다른 약과의 오·남용 방지)
⑦ 안약과 귀약 등은 약 나오는 부분을 알코올로 잘 닦아 상온 혹은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면봉에 묻혀 사용합니다

3. 음식물 및 식기 관리
◈ 음식물 관리
① 먹다가 남은 음식이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뚜껑이 열려진 채 보관, 실온에 장기간 두는 등)은 식중독이나 장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먹지 않도록 합니다.
② 음식물 보관 장소는 청소가 쉽고, 습기나 오염물과 떨어진 청결한 곳에 보관합 니다. (벽, 바닥에서 15cm이상 간격)
③ 식재료나 음식 보관 용기에는 보관 일자, 내용물, 유통기간 등을 표기합니다.
◈ 냉장고 관리
①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② 뜨거운 음식은 식힌 후 냉장고에 넣습니다. (뜨거운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 장고 온도를 상승시켜 나머지 음식을 상하게 합니다.)
③ 음식이나 식재료는 비닐에 씌우거나 뚜껑을 덮어 보관합니다.
④ 냉장고 내에서도 세균이 증식하므로 섭취 전 세척하거나 씻도록 합니다.
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유통기간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⑥ 냉장고 온도는 1-4도를 유지합니다.
⑦ 너무 많은 음식을 냉장, 냉동고에 보관하면 냉각 공기 순환에 방해가 되어 음식 이 상하므로 공기가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⑧ 냉동 음식을 해동하는 동안 세균 증식이 급격히 발생하므로 냉장고에서 해동하 고 다시 냉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식기, 도마, 칼 등 관리
① 식기는 세척하여 건조합니다. 매번 소독을 할 필요는 없으나 습도가 높은 기간 이나 감염 질환이 있는 경우는 소독합니다.
② 도마와 칼은 육류, 생선, 생야채, 익힌 야채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료에 있는 병원균의 오염 예방을 위해 사용 후 바로 먹을 것과 사용 후 익힐 것으로 나눠 구분합니다. 색깔로 구분하면 편리 합니다.
③ 도마와 칼은 사용 후 세제와 물로 세척, 건조하며 가능한 매번 소독합니다.

◆ 감염 종류에 따른 예방과 관리

1. 감염질환 예방과 관리
◈ B형 간염, C형 간염
① 일상적인 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으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면 전염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보호장구와 손씻기, 찔림 사고에 주의합니다.
② 의료기구 외 면도기, 칫솔 등은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③ 수건이나 비누 식기, 수저 등으로 인하여 감염이 전파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세 정이나 세탁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④ B형 간염은 과거 3회의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 결핵
① 평소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②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2주~1개월 이후 반드시 X-ray 검진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격리 대상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가 결핵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④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 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됩니다.
따라서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합니다.
⑤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며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 독감(인플루엔자)
① 인플루엔자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기침, 가래, 콧물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 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수급자는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 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②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이전인 매년 10~12월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③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 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④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습니다.
◈ 노로바이러스 장염
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합니다.
②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3일간 음식 조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옴
① 옴은 옴 진드기에 의하여 발생 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습니다.
②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삶아서 빨거나 다림질하며 의류 및 침구류를 소독합니다.
④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합니다.
⑤ 병원에서 처방한 연고나 로션을 자기 전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고 1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릅니다. 연고의 종류에 따라,
2일간 밤에 연속적으로 바르고, 24시간 후에 닦아 내기도합니다.
⑥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옴에 걸린 대상 자는 반복적인 치료와 진드기 감염의 재발을 관찰하여야 하고,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치료 후 의학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감염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까 지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증상별 주의점 및 관리
◈ 기침 (호흡기 위생과 기침 예절)
①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사용한 휴지는 따로 폐기합니다.
② 기침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③ 기침을 하는 수급자의 방문은 닫아 두고, 다른 수급자와 적어도 1.5m 이상 거 리를 둡니다.
④ 기침이 계속되고 가래와 열이 동반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발진
① 발진은 접촉 및 공기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료 전 수급 자의 피부 병변을 만지지 않습니다.
② 발진 부위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③ 발진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합니다.(수포나 열이 나는 경우 공기 및 비말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려움 이 동반하는 경우 옴과 같이 접촉을 통한 전파 질환일 수 있으므로 장갑을 착용 하고 병변 부위를 접촉해야 합니다.)
④ 발진이 있는 수급자는 특히 임산부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 고열
① 열은 감염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② 체온이 섭씨 38도 이상인 경우를 고열이라고 하며 노인이나 면역 저하 수급자의 경우 더 낮은 체온도 감염증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요합니다.
③ 고열과 동반된 증상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④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처방 없이 해열제 투여를 하지 않습니다.
◈ 설사
① 설사를 하는 경우는 다양한 장 관계 병원균에 의한 감염일 수 있으므로 접촉주 의 지침을 수행합니다.
② 설사 수급자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합니다.
③ 설사하는 사람은 개인용 세면도구(수건 등)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④ 수급자를 돌보는 사람이 설사를 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제 한 합니다.
⑤ 배설물이 묻은 환경 표면은 소독제로 세척 합니다.
7월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
2025.08.27
◆ 성폭력 유형

1)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위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폭력 예방

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성폭력은 아는 사람이나 대상자와 너무 친밀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성폭력은 한밤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도 피해자의 집 등에서 일어나기
쉽다.
- 남자 요양보호사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성폭력 사건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발생
한다.

2) 성폭력 발생 예방요령
-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한다.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 동료 및 수급자들과의 음담패설을 삼간다.
-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
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대응방법

1) 기관에서의 대처 방법
-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다
-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한다.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한다.
-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되었을 때 사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절차를 거쳐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2) 개인의 대처 방법
-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 피해자는 고충 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 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한다.
-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3) 치매 노인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을 경우 대처 방법
- 성희롱 징후가 보이는 경우 거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 만약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속옷을 벗으려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는 것을 보면
“손 치우세요!”와 같은 단호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 심한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에 반드시 알리고 상담하도록 한다.

4) 요양 서비스 중 성희롱 피해 어르신(수급자)의 대응방법
- 성희롱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 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
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TIP 서비스 중 수급자(어르신)로부터의 성희롱 대처 방법

?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한다.
?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법을 숙지한다.
? 음담패설 등을 자제한다
8월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8.27
?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종사자 대응 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종사자 대응 방안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 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 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 관(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 직장 내 괴롭힘 종사자 예방 방안
① 직급에 상관없이 존칭·존대어를 사용합니다.
②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③ 나에게 차별, 고정관념,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공감과 감사 표현을 합니다.
⑤ 권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폭력적 대화 방법을 배우고 공유합니다
6월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교육
2025.06.30
◆ 욕창의 정의
우리 몸의 특정 부위(주로 뼈의 돌출부)에 지속적, 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괴사해 발생한 궤양을 말한다.
압박궤양이라고도 하며, 주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해 온 환자, 특히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 욕창의 증상
1. 붉은 피부 (압박에 의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른다.)
2.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
3. 피부 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윤된 개방성 상처
4. 의복이나 침구류에 피나 고름이 묻어있음 (악취가 나는 삼출물)
5. 압박된 부위에 통증 호소 (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뒤꿈치 등)

◆ 욕창이 생기기 쉬운 부위
1. 양 무릎 사이나 발목, 어깨뼈, 척추, 머리 뒷부분, 발꿈치, 천골 등과 같이 체중이 집중 되는 곳.
2. 피하층과 근육층에 위축으로 연조직과 모세혈관 압력이 증가 된 곳.

◆ 욕창 위험 요인
1. 와상 상태: 운동성이 감소한 수급자는 스스로 압력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2. 부적절한 영양 : 체중 감소, 근육 위축 및 피하지방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 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3. 요/변실금 :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는 표피의 손상을 일으키고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피부 통합성을 파괴하고 감염을 일으킨다.
4. 기타 :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 비관적이고 의욕이 없어서 움직임이 적은 경우, 수급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끈 경우

◆ 욕창의 단계
- 1단계: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며 딱딱하고 열감이 있다. 이 시기에 마사지를 함으로써 욕창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 2단계: 피부가 갈라지고 물집이 생기며 조직이 상한다.
- 3단계: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조직이 발생한다.
- 4단계: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미친 경우이다. 이 단계가 되면 수급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지기 쉽다.

◆ 욕창 예방 및 관리

1.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2. 침대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의자에서는 2배 정도 자주 체위 변경 해준다.
3.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고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4. 손상 받은 피부에 피부 보호 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5. 마비된 부분은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비벼지거나, 뜨거운 물이나 음식이 쏟아지는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한다.
6.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C를 공급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며 균형이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7.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를 해준다.
8. 압박감을 나타내는 저릿저릿함과 변색된 피부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9. 가능하면 침대 머리를 30도 이하로 유지하여 쏠림을 감소시킨다.

TIP 욕창 초기 증상 대처법

?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 주의를 나선형으로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 시킨다.
?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쪼인다.
5월 노인 인권 보호지침 교육
2025.06.04
◆ 노인 권리 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권
11)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권

◆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
-정서적학대 : 비난,모욕,위험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발견한다
-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자주 거르며 노인의 외모 ? 환경 불결하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1.시설의 역할
- 시설 운영 규정에 학대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하기
-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 실시, 인권교육자료 보급하기
- 최소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교육 실시하기
2.종사자의 역할
- 노인 학대 행위를 사전에 예방 하기
-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 행위 강요 하지 않기
-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댓말 사용하기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 않기
- 목욕이나 기저귀 케어 시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하기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 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3.노인 개인의 차원
-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
- 자녀들에 대한 재산상속을 보류하는 등 경제적 능력 유지하기
-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 세상에 대한 변화 이해하기
-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참여하기
3월 근골격계 질환예방 지침 교육
2025.05.15
◆ 근골격계 질환 정의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애로서 목, 허리, 어깨, 팔, 다리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근골격계 질환의 요인에서 계속 강조되는 내용은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의 위험성
그리고 휴식의 부족이다.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시 휴식을 통한 근육의 피로 회복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근골격계 질환은 예방이 중요하며 업무 중 그리고 휴식 중에도 바른자세가 요구된다.

◆ 근골격계 질환 발생 단계
1단계 특징
- 작업 중 통증 피로감, 하룻감 지나면 증상 없음
- 작업능력 감소 없음
- 몇일 동안 지속-반복(악화, 회복)
증상 : 예방단계

2단계 특징
-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발생 하룻밤 지나도 통증지속
- 아파서 잠을 설침 작업능력 감소
- 몇주, 몇 달 지속-반복(악화-회복)
증상 : 의학적 치료 및 관리

3단계 특징
- 휴식시간에도 통증 하루종일 통증으로 불면
- 작업수행 불가능
증상 : 의학적 치료 및 관리

◆ 업무 중 근골격계 질환 예방 10대 수칙

1. 물건을 들거나 내릴 때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기
2. 어깨 위 높이에는 되도록 물건을 두지 않기
3. 물건 운반 시 이동 대차 사용하기
4. 자주 사용하는 부품이나 공구는 몸 가까이에 두기
5. 작업 높이는 팔꿈치 높이로 하기
6. 수공구는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것을 선택하기
7. 오래 서서 일할때는 입좌식 의자나 발 받침대 사용하기
8. 작업장 정리정 돈을 잘하고 바닥은 평편하게 하기
9.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기
10. 정기적인 충분한 휴식 시간 갖기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
4월 응급상황대응 지침 교육
2025.05.15
◆ 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 발생 ⇒ 발견자는 신속하게 대상자 상태 파악
 
- 119(또는 협력병원)에 즉시 신고한다.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해 지원을 받는다.

- 출동한 구급차로 대상자를 병원 이송한다.(발견자-직원 동승)
- 기관에 연락해 이송처 및 상황을 보고한다.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 하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 기관은 보호자 또는 대상자 긴급연락처로 연락한다.
-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 의료기관에서의 응급 처지 경과를 주시한다.
- 보호자 내원 시 경과를 설명한 후 기관으로 복귀한다. 

◆ 심폐소생술: CPR
1. 심정지 확인 및 119 신고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하세요.
- 119로 신고 합니다. (자동제세동기 요청)
2. 압박 위치
- 손바닥 아랫부분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부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늑골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어 주세요.
3. 압박 방법
-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분당 최소 100회 속도 및 최소 5cm 깊이로 대상자 의 가슴을 눌러 준 다음 힘을 뺍니다.
4. 가슴압박 30회 시행
- 분당 최소 100회의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니다.
- 흉부 압박 시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않습니다.
- “하나, 둘, 셋---서른” 세어 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 되도록 합니다.
5. 기도 유지
- 대상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 주세요.
6. 인공호흡 2회 시행
- 대상자의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숨을 붙어 주세요.
이 때 대상자의 가슴이 올라 와야 기도로 호흡이 들어간 것입니다.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 만 시행)
7.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119가 도착할 때까지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지속합니다.
- 구조자가 두 사람인 경우에는 1인은 흉부 압박을 하고 다른 1인은 인공호흡을 실시 합니다. 5주기(매 2분)마다 교대하여 실시 합니다.

◆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1. 응급 처치 자는 대상자의 생사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적절한 처치과정에만 전념토록 한다.
2. 의약품 사용은 자제한다.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체 외부에 바르는 외용약품이나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되기 전까지의 응급 조치적 처치를 담당하며, 이후의 모든 사항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4. 침착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를 한다.
5. 긴급한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6. 대상자는 가급적 옮기지 않도록 하고, 옮길 시에는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7.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약물, 화학약품,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8. 대상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나 복용 중인 약물, 다니고 있는 병원에 대해 메모해 두었다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 가지고 가서 보고한다.
9. 대상자의 소지품이나 증거물을 잘 보관한다.
10. 응급처치 시 본인과 주위 사람들이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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