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①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2. 계약 목적
①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처리한다. 그 밖의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기타비용(나들이, 기타행사비용)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③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 할 경우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