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사업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의 잔존능력 증진 및 행복한 노후를 영위 할 수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서비스 종류, 내용 및 금액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에 의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간 기명날인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 계약당사자서명 / 서비스 종류/ 계약기간/ 서비스제공내용/게약기간 및 만료등
- 노인장기서비스비용/서비스내용의변경/개인정보보호의무손해배상책임/본인부담납부
3.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할 때. 다만, 해약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 할 수 없을 때는 이용자 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일시적으로 ‘병원입원, 시설입소’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