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단햇살요양원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 ( 2020.10.12. 0시)됨에 따라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기관의 제한적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사전 조치가 실시 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대응 지침을 간략히 안내 합니다.
저희 검단햇살요양원은 보건복지부의 대응지침을 준수합니다.
ㅇ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감염전담 담당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등
- 종사자?이용자?입소자?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 등 명단 작성?보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권고)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ㅇ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ㅇ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ㅇ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ㅇ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2회 이상 자주)
* 환기는 상시로 하되, 에어컨 가동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 ‘에어컨)
ㅇ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서식 1)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⑴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⑵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⑴+⑵: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
⑶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