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의 목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급자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방법
-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문서(공정거래위원회 승인받은 약관)로서 체결을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의사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기관과 수급자(신원인수인)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 기관(요양요원)의 의무
o 수급자에게 간전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o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o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 지침에 따른 성실 제공 의무
o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 기록)을 통보할 의무
o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 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o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o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o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o 장기 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에 대한 알 권리
o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o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o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o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o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공개의 의무
o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o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o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o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o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o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o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o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고시'라 한다),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 요양급여를 받기 원하는 수급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상호계약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급여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3. 월 이용료는 고시에서 정한 수가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만큼 상세한 내용은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규정을 따른다.
4. 방문요양급여는 다음과 같다.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도움
- 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지원,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5. 방문목욕 급여는 차량 내 목욕 급여와 가정 내 목욕 급여로 구분한다.
6. 방문간호는 법에서 정한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의 제공을 말한다.
* 급여제공기준
- 대표자(또는 관리 책임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양치,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 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샇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청소,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3.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에게는 인지 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하여 계약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3회 또는 월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방문요양 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자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제5호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란 해당 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방문요양 및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후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o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일정,횟수 등)을 수립
o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제공 지도
o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o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 수행 내용을 작성.보관
7.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1일2회 범위내에서 1회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o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용하는 경우
o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
8.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 요양용원은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 서비스
- 1회 최대 3시간 이내(1~2등급의 경우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일 3회 방문까지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심야(22~06)와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유정)의 경우 30%를 가산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고시 제18조 가-2의 수가를 월 20회로 산정한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부부이면서 65세 이상일 경우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공단이 인정한 경우 고시 제18조 가-3 수가를 일수와 관계없이 매일 인정한다.
2. 방문목욕 서비스
-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 등을 이용하여 전신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 차량 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 차량 미 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는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60분미만 40분 이상의 목욕을 제공했을 경우 해당 수가의 80%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