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경기광주재가복지센터

031-769-2017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주시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6%
3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전철 이동시 : 경강선 경기광주역 2번 출구에서 50M 2. 버스 이용시 : 역동입구역 하차 3분 거리(중앙고와 광주전철역 중간) 한일윌로펌프와 신다경헤어 건물 사이 골목안 4번째 붉은 벽돌 건물 1층 3. 자가용 이용시 : 주소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90번길 10 101호

🅿️ 주차

-재가센터 주변에 주차 10여대 가능함(매우 양호)

공지사항 10

24년 3월 직원교육
2024.03.26
3월 직원 교육 주제는 "종사자 윤리지침입니다" 보내드린 첨부파일을 사전에 읽어 보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4. 3. 28(목) 11시 30분
- 장소 : 센터 사무실.
2024 변경 수가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5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 (정원 및 대상)
1. 관계법령에 의거 방문요양은 정원을 정함이 없이 법에 따라 서비스 한다.
2. 장기요양 방문급여의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법에 정한 대상을 준수한다.

제22조 (급여 제공 기간)
1. 급여 제공 기간은 계약된 기간으로 한다.
2. 급여 제공 기간 중 등급의 변동되어 더 이상 급여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제23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
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이용자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각종 온,오프라인 광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집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모집에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이때 지출의 규모는 기부금 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블로그 상담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
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
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
로 산정한다.

*구 분 /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 643,7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방문목욕(60분이상)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4,670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6,34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 47,670원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2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 적용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시간 및 내용 / 그 비용의 부담
제28조 (서비스시간)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 7일 주간(오전09시~오후6시)에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① 수급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
및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충분한 협의로 결정한다.
② 2항의 경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29조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
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제30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의 부속 서류를 별도로 둘 수
있다.
2. 계약서는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
약도 유효하다.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숨김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은
무효다.

제32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기관장 및 관리자는 수급자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
를 얻어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 급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외에도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급자의 건강 및 정신안정에 최선
을 다하여야 한다.
5. 기관장 및 관리자는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시에 점검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3.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4.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제34조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
1. 방문급여는 법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제반 급여의 제공을 목
적으로 한다.
2. 급여의 제공범위는 수급자와 수급자가 거하는 방으로 제한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급여계약 당시 필요한 사항을 파악 개별 급여계획을 작성 급여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급여제공과정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5.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결박, 억제, 격리 등 신체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모욕하거나, 차별, 구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치매 및 중독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급여제공기록에 만전을 기하고, 요
양보호사의 변경등 사유 발생시 활용하도록 한다.
9. 수급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등 급여제공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평소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 하여야 한다.

제35조 (급여서비스내용)
1. 방문목욕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2.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다음 각항의 급여를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수급자에 필요한 서비스

제36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일상적인 급여제공 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경우는 사전에 급여서비스에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일반 급여제공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 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특별한
보호에 임해야 한다.
3. 이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개별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시, 즉시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
으로 이송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선 병의원 이송 조치 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
3. 계속적인 통원 및 입원 등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4. 3항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료 중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023년 송년회 공지
2023.12.18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네요~

1년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송년회 겸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23. 12.18(월) 오후 5시 30분

-장소 : 광주보건소옆 뜰바다 호박오리(광주시 파발로 204)
2023년 수가 및 센터 이용 안내
2023.12.18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 (정원 및 대상)
1. 관계법령에 의거 방문요양은 정원을 정함이 없이 법에 따라 서비스 한다.
2. 장기요양 방문급여의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법에 정한 대상을 준수한다.

제22조 (급여 제공 기간)
1. 급여 제공 기간은 계약된 기간으로 한다.
2. 급여 제공 기간 중 등급의 변동되어 더 이상 급여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제23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
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이용자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각종 온,오프라인 광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
하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집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모집에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이때 지출의 규모는 기부금 품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블로그 상담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
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
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
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
로 산정한다.

구 분;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5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 624,6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방문목욕(60분이상)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2,160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4,07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 46,250원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2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 적용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시간 및 내용 / 그 비용의 부담
제28조 (서비스시간)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 7일 주간(오전09시~오후6시)에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① 수급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
및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충분한 협의로 결정한다.
② 2항의 경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29조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
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제30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의 부속 서류를 별도로 둘 수
있다.
2. 계약서는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
약도 유효하다.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숨김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은
무효다.

제32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기관장 및 관리자는 수급자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
를 얻어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 급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외에도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급자의 건강 및 정신안정에 최선
을 다하여야 한다.
5. 기관장 및 관리자는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시에 점검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3.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4.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제34조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
1. 방문급여는 법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제반 급여의 제공을 목
적으로 한다.
2. 급여의 제공범위는 수급자와 수급자가 거하는 방으로 제한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급여계약 당시 필요한 사항을 파악 개별 급여계획을 작성 급여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급여제공과정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5.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결박, 억제, 격리 등 신체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모욕하거나, 차별, 구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치매 및 중독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급여제공기록에 만전을 기하고, 요
양보호사의 변경등 사유 발생시 활용하도록 한다.
9. 수급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등 급여제공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평소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 하여야 한다.

제35조 (급여서비스내용)
1. 방문목욕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2.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다음 각항의 급여를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수급자에 필요한 서비스

제36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일상적인 급여제공 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경우는 사전에 급여서비스에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일반 급여제공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 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특별한
보호에 임해야 한다.
3. 이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개별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시, 즉시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
으로 이송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선 병의원 이송 조치 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
3. 계속적인 통원 및 입원 등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4. 3항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료 중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021년 장기요양고시
2021.10.12
노인 인권 보호 지침 교육
2021.10.12
2021년 직원교육자료입니다. 적극 활용 바랍니다.
코로나 노인 예방 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
2020.04.13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노인 층에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도 많고 해서,

주요 내용만 다시 한번 언급하며,

코로나19 국내 치명률 1% , 남성·고령일수록 높아

연령별 치명률 비교

80세 이상 10.84%, 70대 5.35%, 60대 1.51%, 50대 0.37%.


코로나 사망자 노인 고령자 비율 (치명률)

코로나 사망자 중에서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가 노인에게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 연령대에서는 코로나 예방 행동수칙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어르신(노인)이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자료가 나왔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노인 (어르신) 행동수칙중 특히

1.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2. 사람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 사태에서 모두 잘 이겨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년 정기평가
2020.04.13
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잠정 보류하였던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일정을 2020년 4월 20일(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함을 안내합니다.

○ 평가기간 : 2020.4.20.~10.31.(약 7개월간)

○ 평가예정통보(4.8.~) → 기관평가(4.20.~) → 수급자·종사자 평가(5.4.~)

※ 대구, 경북(경산,봉화,청도) 특별재난지역은 감염상황 해소 시 평가개시

(참고) 순차적 평가 개시 기준

◈ 지역별 무작위 선정(랜덤추첨)에 따른 평가 순서를 기본으로 하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기관평가 우선 실시
· 코로나19 미발생지역 소재 기관 우선 선정

- (집단감염 우려) 주야간·단기보호는 방문재가기관 평가 후 실시

◈ 협조사항
-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 재가기관 및 수급자 ·종사자 평가시 마스크 착용
노인학대예방 안내
2020.02.19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타기관의 노인학대 사례를 참고하여
어떤 경우라도 노인학대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
2020.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개인위생관리 및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769-2017

전화

경기광주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