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에 따르며 표-1과 같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부득이한 경우, 금액 조율 가능함)
④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사용자에 한해서 한도액이 120% 증액된다.
(가족요양 이용시 증액 안됨.)
(표-1. 주야간보호센터 월 이용한도액 참고).
표-1 주야간보호센터 월 이용한도액
⑤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활지원(취미·오락·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목욕서비스 급여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표-2. 주야간보호센터 급여비용 참고).
표-2 주야간보호센터 급여비용(1일당)
⑥ 주야간보호의 급여내용은 제14조 1,2,3,4,5,6 등으로 한다.
⑦ 주야간보호 급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급여비용 산정
-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20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
인일부 부담비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
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⑨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가산
㉠이동서비스 가산
: 이동서비스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
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
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한다.
: 이동서비스비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
거리(편도)에 따라 ‘표-3 주야간보호센터 송영비용’에 따른다.
: 이동서비스는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 (기관으로 모셔오거나 또는 실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이용한 경우에는 표-3 주야간보호센터 송영비용의 50%를 산정한다.
(표-3 주야간보호센터 송영비용 참고).
표-3 주야간보호센터 송영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