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1점

경기재가방문요양센터

031-341-2233
D
평가등급 69.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지역

경기 군포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정역 4번 출구에서 831m 금정초등학교 후문에서 100m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하여
2025.06.16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시설전원 등
-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 야기 시

4.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있다.
- 센터로부터 매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7.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등급별로 부담금을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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