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한다.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의한다.
② 월 한도급액이 초과되는 비용은, 이용대상자가 부담한다
-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병원장기입원,사망등
지속적 케어를 못하는 사유발생시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한다.
제9조 (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변경)2026.1.1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7.5%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