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4점

경기 방문요양센터

031-497-8061
B
평가등급 88.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18시 / 토~일 및 공휴일 :휴무 ( 단, 방문요양이기에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외 및 휴무일/공휴일에도 근무할수 있음)

지역

경기 시흥시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오이도 or 정왕역 하차 ->택시타고 산업은행 뒷쪽(기본요금)->사조참치 상가 맞은편 건물 @버스:시흥 중앙도서관(시화 이마트 옆 블록) or 산업은행앞 하차 ->상가쪽 100m 걸어오면, 사조참지 상가 맞은편 3층 및 1층 고향칼국수 승용차: 정왕ic->시화공단방향->시화병원 다음블록의 산업은행(KDB) 뒷쪽(주소검색) 주차후, 사조참지 상가 맞은편 건물 3층 서안산ic->시화공단방향->시화 이마트 다음블록의 산업은행 뒷쪽(주소검색)주차후, 사조참지 상가 맞은편 건물 3층

🅿️ 주차

- 건물뒷쪽 주차시설 있음(약 7대) - 도로 갓길 옆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2026.01.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자(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은 2026.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별표2 신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

?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

’26.1.1.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

’26.7.1.

세부

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

? 방문요양,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

?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

’26.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1.28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한다.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의한다.
② 월 한도급액이 초과되는 비용은, 이용대상자가 부담한다
-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병원장기입원,사망등
지속적 케어를 못하는 사유발생시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한다.
제9조 (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변경)2026.1.1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7.5%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3년 기준)
2023.01.10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한다.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의한다.
② 월 한도급액이 초과되는 비용은, 이용대상자가 부담한다
-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병원장기입원,사망등
지속적 케어를 못하는 사유발생시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한다.
제9조 (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변경)2023.1.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원
1,690,000 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7.5%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 기타 나머지는, 첨부 파일 참조
전문인 배상보험 가입
2023.01.10
당 센터는, 규정에 의거 ,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함

(첨부 참조)

제20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규정)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가.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보험 가입( 매년 4월 29일 재계약)
나. 배상책임범위 : 대인 1억원, 대물 200만원
다, 면책범위
①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③ 구두 또는서면에 의한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④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계약목적.월이용료및부담액.신원인수인등등
2021.12.01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한다.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한다, 단 이용대상자 상황에 따라 달리할수 있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목적,기간,급여비용,계약자 의무,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계약당사자 서명
등 계약서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의한다.
② 월 한도급액이 초과되는 비용은, 이용대상자가 부담한다
-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병원장기입원,사망등
지속적 케어를 못하는 사유발생시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한다.
상호변경
2020.11.13
2020.11.01 부로

경기 방문요양센터 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전국 재가센터 평가시 " 최우수기관 " 선정
2020.05.15
2012~2018년 우수기관 선정
2019~년 최우수기관 선정

더욱 어르신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2016.4.1~20)
2016.03.1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16년 언론사와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 모 요 령   ○ 응모자격 :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및 그 가족     -  입소 및 재가기관의 시설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종사자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등     - 사  진   분  야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을 담거나 제도를 잘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작품   ○ 제출양식      - 체험수기 분야 : A4용지 4~5매 분량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TEXT 직접입력     - 사  진   분  야 : 1인 1점으로 제한(해상도 2,272 * 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2016. 4. 1.(수) 팝업 게시 예정   ○ 공모기간 : 2016년 4월 1일 ~ 4월 20일   ○ 접수마감 : 2016년 4월 20일 18:00까지   ○ 결과발표 : 2016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재   ○ 문      의 : ☎ 033) 736- 3692,3691,3690□ 당선 선정범위 및 상금구 분
장기요양종사자 치매전문교육 대폭 강화 !
2016.03.14
장기요양종사자 치매전문교육 대폭 강화 !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2014.03.13
수급자 어르신의 상태나 욕구를 반영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 상호 연계 협약협약처 : 시화충현교회기간    : 2012. 8.1 ~ 2018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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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97-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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