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47명

"경북"노인복지센터

054-338-0075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9 / 56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7:00~18:00 , 일요일, 명절연휴,근로자의날

지역

경북 영천시

웹사이트

kbsenior.nhub.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56명
16%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5
요양보호사 1급
36%
3
조리원
21%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3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3

가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1생활관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경북"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경북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경북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민요

음악활동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경북노인복지센터 생활관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경북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경북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신체기능회복(특화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실내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경북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경북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인지재활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경북 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찜질팩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경북노인복지센터 생활실

힐링건강교실

인지자극활동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1생활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55-1 > 금노동 하차 > 도보 397m 1-1 > 성신병원 하차 > 도보 186m 1 > 숭렬공원 하차 > 도보 148m 2 > 영천공설시장 하차 > 도보 729m 2 > 중앙사거리 채널경북앞 하차 우측 골목안 > 도보50m

🅿️ 주차

건물 앞 `뒤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음. 금호강 둔치 주차, 숭렬당 건너편 공영 주차장, 숭렬당 옆 주차

공지사항 10

2025년 노인정책 이슈
2025.11.05
노인 정책 이슈는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 빈곤, 일자리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인 연령 기준 논의 등 복합적 과제가 중심입니다.
최근 주요 노인 정책 이슈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보장: 2025년 기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전망이며, 1인 노인 가구가 78%에 달해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소득 보장: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7%로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2025년 월 최대 25만 원) 등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과 자살률이 높아 근본적 대책이 요구됩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와 질적 개선: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수준(약 80만 명)으로 확대하고,
공익·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높이는 등 일자리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질과 다양화, 연금개혁 등 추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정책은 인구 구조 변화, 빈곤,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5년 노인정책 바뀐것 정리
2025.08.06
노인정책10가지 바뀐 것들.

이재명정부.2025.6월.

1.부부감액제도 폐지. 부부가 연금 함께 받아도 깎이지 않고 다 받는다.

2.일해도 연금 유지됩니다.

3.요양병원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혼자계신 어르신도 건강보험에서 덜어줍니다.

4.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됩니다. 치매 초기 상담부터 돌봄까지 전액 무료입니다.

5.통신비, 교통비, 문화비가 지원됩니다. 매월 12만원까지 아낄수 있습니다.

6.임플란트 지원이 확대됩니다. 60세이상부터 최대 4개까지 건강보험됩니다.

7.에너지 바우처가 확대됩니다. 폭염이나 한파때 긴급호출 장치도 지원됩니다.

8.노인일자리가 늘어난다. 체력 부족 부담이 적은 지역 봉사나 상담보조등 일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9.주택 개보수 지원 됩니다. 난방, 손잡이 조명까지 지원해서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10.예방접종과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건강챙기고 배우는 기회도 계속 주어집니다.



복지맘TMI_TV.유튜브 제공.

폭염발생 대응지침 교육(수급자 7/1, 종사자6/18)
2025.07.09
폭염
- 폭염 발생 시 평상시 행동 요령
* 일반가정에서
* 무더위 쉼터 이용
- 사전 준비
- 무더위 안전 상식
- 폭염 관련 정보
2024년 장기 요양 기관 평가 ~ 최우수 A등급 ~
2025.03.26
2024년 장기 요양 기관 평가 ~ 최우수 A등급 ~

2024년 하반기에 장기 요양 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결과 등

여러부분에 걸쳐 좋은 성적으로 최우수 A 등급을 받았답니다.

수고해주신 직원들과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보호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 하는 "경북" 노인 복지 센터 주간 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소형 시설 환기수칙
2024.10.18
-실내 공기질 관리
-환기의 종류
-환기수칙
황사와 미세먼지 대처방법
2024.04.03
*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대처방법

1.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특히, 요리할 때는 꼭 환기☆
2. 야외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 씻기와 양치질을 합니다.
3. 청소기를 돌리기보단 물걸레질을 합니다.
4. 공기정화식물이 실내공기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5. 물을 수시로 마시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먹습니다.
2024년 주간보호 수가 변경
2024.02.06
CPR 교육
2023.12.06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CPR)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인공호흡과 심장 압박(심장 마사지)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서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

CPR 시행은 ①심 정지 확인 ②도움 및 119 신고 요청 ③가슴압박 30회 시행 ④인공호흡 2회 시행 ⑤119 구급 대원 도착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⑥회복 확인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2023년 5월 소식지
2023.05.26
2023년 4월의 센터 내부에서 수업한 수업의 일부와 수급자 어르신들의 활동모습, 새로운 소식등을 수급자 및 보호자들에게 알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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