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4점 잔여 14명

경산제일실버복지센터1(임시)

053-817-0038
A
평가등급 92.4점
🛏️
정원 / 현원 3 / 17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8:00, 일요일 휴무, 명절당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17명
18%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8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들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지역사회 야외활동지

맞춤형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행훈련 및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일 2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신체기능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기본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170,500원
기타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영대역 4번 출구 하차 후 버스환승(버스로 승차후 3분거리) *버스 정류장명:부적주공아파트 449, 649, 803, 809, 840, 909, 911, 918 하차후 바로 앞

🅿️ 주차

경산제일실버타운 시설내 4대 주차 가능 맞은편 경산마위지근린공원 주차장 이용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주간보호 공단수가안내
2025.12.10
2026년 주간보호 공단수가는 첨부파일에 상세 안내드립니다.
비급여는
- 식비 : 2000원 간식비: 500원
- 기저귀 비용 : 디펜드 1세트 당 5,500원(요청시 비용청구 및 사이트 별 금액 상의함)
- 개인적 필요물품 구입비용 : 사용영수증을 통한 금액발생 후 명세서 안내
2025년 주간보호 공단수가안내
2024.12.26
2025년 주간보호 공단수가는 첨부파일에 상세 안내드립니다.
비급여는
- 식비 : 2000원 간식비: 500원
- 기저귀 비용 : 디펜드 1세트 당 5,500원(요청시 비용청구 및 사이트 별 금액 상의함)
- 개인적 필요물품 구입비용 : 사용영수증을 통한 금액발생 후 명세서 안내
경산제일실버타운, 경산제일실버복지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내부관리계획 안내
2024.03.11
경산제일실버타운, 경산제일실버복지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내부관리계획 안내
2024년 주간보호 요양급여 공단수가, 비급여수가안내
2024.01.03
2024년 주간보호 공단수가는 첨부파일에 상세 안내드립니다.
비급여는
- 식비 : 2000원 간식비: 300원
- 기저귀 비용 : 디펜드 1세트 당 5,500원(요청시 비용청구 및 사이트 별 금액 상의함)
- 개인적 필요물품 구입비용 : 사용영수증을 통한 금액발생 후 명세서 안내
노인인권 보호지침 안내
2024.01.03
1. 인권이란
2. 노인인권보호(노인권리보호)
3. 노인학대
4. 노인학대유형
5. 노인학대예방 10대 수칙
6. 노인학대예방
7. 노인학대 대응방법
2023년 주간보호 요양급여 공단수가, 비급여 수가 안내
2022.12.07
2023년 주간보호 공단수가는 첨부파일에 상세 안내드립니다.
비급여는
식비 : 2000원 간식비: 300원 입니다.
2022년 주간보호 공단 수가 안내
2021.12.31
22년 주간보호 공단 수가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 공단 급여수가, 비급여 수가안내
2020.11.26
2021년 공단급여수가와 비급여수가 안내입니다.
경산제일실버복지센터를 소개합니다.
2020.06.04
경산제일실버복지센터

주소: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79
전화: 053) 817 - 0038
팩스: 053) 817 - 0037
이메일 : kj8170039@naver.com

교통편
* 지하철 이용시
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 4번 출구 하차 → 버스 환승 후 3분거리

* 버스 이용시
정류장명: 부적주공아파트
하차 후 바로 앞 449, 649, 803, 809, 840, 909, 911, 918

* 자동차 이용시(네비게이션 주소)
(새주소) 경산시 압량면 부적길 79?
주차시설 : 센터 앞 전용 주차 구역 또는 센터 맞은 편 공영 주차장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4
경산제일실버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62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9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70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1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7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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