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3점

계양연세노인복지센터

032-551-1005
D
평가등급 76.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9;00~18;00) 방문상담 가능하고 유선상담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작전역하차 버스 14번, 14-1번 588번 효성사거리 지나 미도아파트 건너편 3층입니다.

🅿️ 주차

건물 뒷쪽에 주차시설 있으며, 건물 주변 골목길에 주차 공간 많습니다. 건물 건너편 골목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9

비급여항목
2024.07.04
저희 계양연세노인복지센터는 미인정의 경우 10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 외 비급여 항목은 없습니다.
24년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2024.07.03
제 1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운영목적) 계양연세노인복지센터(이하 “본 사업소”라 한다)은 이용자가 그 능력에 따라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심신의 상태 및 희망에 따라 환경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선정에 도움을 주어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일상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기능 훈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의 방침)
1) 복지용구의 제공은 수급자가 요양 간호 상태 등의 경감 혹은 악화의 방지 또는 요양 간호상태가 악화 되는 것의 예방 및 이용자를 보호하는 사람의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2)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는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3) 대여한 복지용구는 제품의 이상 및 기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 도록 노력한다.
4) 판매된 복지용구는 사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시 즉시 A/S를 적절히 조치한다.
3) 제공하는 복지용구 질의 평가를 실시해 항상 그 개선을 꾀한다.
제 3 조 (복지용구 급여방식)
1) 복지용구 급여라 함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
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이용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 거나 대여하는 급여이다.
2)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해당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제 4 조 (급여 이용절차) 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는 수급자(보호자)와 복지용구사업소간 방문 또는 유선 상담, 복지용구 사업 소의 필요 구비 서류 확인 및 급여가능 여부 전산 조회, 욕구사정, 상호간 복지용구 이용계약체결 및 제공,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및 본인부담금 수납, 사후관리, 급여종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갱 신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대여 제품은 요양등급 유효기간내에서 1년 단위로 연간 160만원 한도의 복지용구 급여 적용기간을 따져 대여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목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여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복지용구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유지, 관리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용구 서비스 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7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 1인당 복지용구 급여 연 한도액이 160만원 임을 안내하고, 이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한다.
2)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고시가격이 바뀔 때 에는 그에 따른다.
3)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고시가격의 15%, 기초 수급자는 0%, 의료 및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6) 연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 부터 매 1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 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 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7)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 8 조 (급여계약 체결)
수급자(보호자)와 급여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시 복지용구 급여이용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반드시 1 통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1) 수급자(가족 등)는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대상별 항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해당자, 필요시), 본 인일부부담금 감경 증명서(해당자, 필요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해당자)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2) 수급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복지용구급여의 이용이 가능하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계약체결과 더불어 희망하는 급여내용을 복지용구사업소명 등을 기재하여 주 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의뢰서를 신청하거나 사업소에서 대신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기관의 의무
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 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
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3)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조정을 실시해, 사용 방법, 유의사항 및 고장 시의 대응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한다.
4) 이용자로부터 사용 불편 및 하자 건에 대한 A/S요청으로 사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 도 및 수리 등 A/S 의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
5) 사업소는 수급자가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 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 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 내역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알 권리
3)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고의적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 복이나 수급자 책임의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에게 이용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7) 신원인수인에게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복지용구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8) 신원 인수인에게 수급자가 노양요양시설에 입소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 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만약 신원 인수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 으면 그 책임은 신원 인수인에 있다.
9) 신원인수인에게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10)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사업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 수급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 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경우
제 10 조 (계약의 해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원)에 따라 대여 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보호자)가 연락단절 후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5) 대여 기간 중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통지하고 해 지할 수 있다.
24년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목욕)
2024.07.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 1조 (모집방법)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홍보하여 모집 한다
②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확보한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 시 정확히 안내하여 모집 한다
④ 어르신들을 이용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하여 홍보한다.

제 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 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 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3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2024.1.1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15%)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40%
60%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면 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재가급여 월환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본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제 5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 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 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제 3장 서비스 내용

제 1조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제 2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1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금(15%)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방문요양] (단위 : 원)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분 류
차량사용(가정 내)
60분이상
차량미사용(가정내 목욕)
40분이상~60분미만
차량이용(차량내목욕)
방문목욕
74,070
47,670
84,670
본인부담금(15%)
11,451
7,151
12,701
[방문목욕] (단위 : 원)

제 3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 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때 배 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 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0.05.24
계양연세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으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공개합니다.

급여제공지침은 계양연세노인복지센터 종사자의 서비스제공시 준수해야하는 지침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4
복지용구 운영규정으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안내
2020.05.20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 항상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계양연세노인복지센터의 2020년도 평가일이 5월26일로 결정되었습니다.
평가에 협조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3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4년도 재가기관 평가
2014.06.22
2014년도 재가 기관 평가일이 6월 24일입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 감사드리며 각자 부족한 서류는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시작했어요~
2010.10.15
복지용구 구입 / 대여를 시작했습니다~많은 이용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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