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1점

고령효노인복지센터

054-954-0080
C
평가등급 70.1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고령군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이용시= 덕곡농협앞 버스이용시= 606번 (백리,옥계리행)덕곡면사무소 하차 고령읍에서 10분거리

🅿️ 주차

5대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기관급여평가
2014.08.14
장기요양기관급여평가
제8회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안내
2012.09.04
제8회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안내응시원서접수 ㆍ인터넷 접수 : 2012. 9. 03(월) ~ 9. 07(금)                    ㆍ방문 접수 : 2012. 9. 05(수) ~ 9. 08(토)                    ㆍ응시수수료 : 32,000원 ㆍ접수시간 : 평일 09:30~18:00                      ※ 공휴일 제외응시표 출력기간  2012. 10. 31(수) 부터 시험당일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시험시행 일시      2012. 11. 10(토)               장소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공고일 : 2012. 10. 31(수)>합격자발표   2012. 11.28(수), 09:00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통보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합격자조회]메뉴자동응답전화(ARS) : 060-700-2353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2012.08.24
           직원모집공고- 센터명 : 고령효노인복지센터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573 ( 덕곡면사무소 앞)-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helpold- 연락처 : 054) 954-0080 휴대폰 : 010-9253-2528- 이메일 : dbrkqdus12@hanmail.net- 팩스 : 054) 954-33211. 모집 직종 : 요양보호사2. 모집 인원 : 1~2명3. 모집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인근지역 포함)4. 자격요건 : 나이 제한 없음5. 업 무 : 요양보호사 업무6. 모집기간 : 2012년 8월24일 ~ 채용시까지7. 접수방법 : 전화,이메일, fax8.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9. 급여조건 : 면접 후 결정언제나 행복한 마음으로 노인 어르신의 케어를 하실분을 모십니다.고령군이나 인근에 계시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수급자목욕지침
2012.05.22
수급자목욕지침󰋮 목적① 노인의 청결한 생활 유지와 삶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② 신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욕창이나 피부습진 등을 살필 수 있다.③ 상쾌하고 건강한 기분이 들어 삶의 의욕을 가져다준다.󰋮 주의사항① 실내온도는 22∼26℃를 유지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과 욕실 문   을  닫는다.② 물품은 사용하기 편하게 가까이에 준비한다.③ 목욕 전에 소변 또는 대변을 보도록 하고, 상태(표정, 얼굴색, 열, 혈압상승여부, 설사, 콧물, 재채기, 기침)를 확인하여 열이 나거나 혈압이 상승했을 때, 기분이 불쾌하거나 몸이 피로할 때, 식사 직전, 직후에는 피한다.④ 공복 시, 식사 직후에는 목욕을 피하도록 한다.⑤ 노인의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하여 최대한 노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욕실 문은 잠그지 않는다.⑥ 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능동적인 근육운동과 이로 인한 성취감을 갖도록 하며 때때로 말을 건네어 상태를 확인한다.⑦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방지 매트를 까는 등 노인이 안심하고 입욕할 수있도록 한다.⑧ 목욕물의 온도는 39∼41℃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며,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⑨ 목욕은 20∼30분 이내로 하여 노인이 지치지 않도록 한다.⑩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므로 건성용 비누를 사용하고, 목욕 후 로션이나 오일 등 피부유연제를 발라준다.⑪ 목욕 후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물기를 빨리 닦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며, 따뜻한 우유, 차 등으로 수분을 보충한다.󰋮 건강상태 별 목욕도움① 치매노인- 치매노인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규칙적인 시간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목욕도움을 실시한다.- 목욕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노인의 자존심을 건드지 않도록 정중하게 표현한다.- 오후보다는 오전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목욕 과정은 최대한 단순화한다.② 편마비 노인- 옷을 벗거나 입을 때, 몸을 씻을 때는 몸을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게 한다.- 목욕하는 과정의 이동시에는 마비된 쪽에서 도와준다.- 욕조에 들어가는 순서는 건강한 신체를 먼저 움직이게 하고 장애가 있는 쪽은뒤에 들어간다.- 욕조에서 나올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한다.③ 하반신 마비 노인-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는 서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욕조와 같은 높이의 앉을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욕조의 깊이를 얕게 한다.- 욕조로 이동할 시에는 몸을 끌지 않도록 한다.- 몸을 씻을 시에는 등은 기댈 수 있도록 하고, 팔을 걸칠 수 있는 샤워 의자를활용하여 목욕을 실시한다.1) 통 목욕 필수 요양보호사 1급욕조목욕󰋮 목적몸을 청결히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안위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준비물품목욕담요, 목욕수건, 비누, 대야,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샴푸, 린스, 빗, 헤어드라이어, 갈아입을 옷, 피부유연제(로션이나 오일), 귀막이 솜, 마른수건󰋮 방법① 손을 씻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② 노인에게 목욕 방법을 설명한다.③ 목욕 준비- 욕조에 더운물을 받는다. 물의 온도는 38∼40℃가 좋으나, 욕조에 들어가기 전노인이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 후 필요 시 조절해준다.- 창문이나 방문은 닫고 욕실 온도는 22∼24℃로 유지한다.④ 욕실로 이동- 편마비가 있는 경우 마비가 있는 쪽을 지지한다.-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건강한 쪽으로 손잡이나 보조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⑤ 옷 벗는 것을 돕고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목욕의자에 앉힌다.⑥ 몸 헹구기- 목욕의자에 앉아 발→다리→팔→몸통의 순서로 헹군다.- 회음부를 닦아낸다(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⑦ 욕조 물에 침수- 욕조에 들어가 5분 정도 몸을 따뜻하게 한다.- 욕조 안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부력으로 불안정해지므로 등을 대고 안전하게 앉아 있도록 한다.- 편마비로 앉은 자세가 불안정한 사람은 허리에 벨트를 매면 안전하다.⑧ 머리 감기- 욕조에서 나와 목욕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긴다(머리감기기 참조).- 회음부는 수건으로 가려서 프라이버시 유지를 한다.- 편마비로 자세가 불안정한 노인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게 한다.⑨ 몸 씻기- 목욕 수건에 비누를 묻혀 몸을 닦는다(세면 돕기 참조).- 얼굴 → 말초(손끝, 발끝 등) → 몸통(가슴, 등, 둔부)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도섬세하게 닦는다.- 가능한 스스로 씻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보조한다.⑩ 행구기- 따뜻한 물로 머리부터 아래 방향으로 비눗기를 닦아낸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남은 비눗물을 흘려보낸다.⑪ 물기 닦기- 마른 수건으로 몸은 부드럽게, 머리카락은 전체를 감싸 두드리듯 닦는다.-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물기를 완전히 다 닦기 전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의자에 앉게 하여 옷 입는 것을 돕는다.⑫ 마무리- 어지러움, 피로감이 없는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다.- 목욕을 마친 다음에는 물, 우유 등 수분을 섭취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손을 씻는다.2) 침상 목욕 필수 요양보호사 1급침상목욕󰋮 목적어지러워 침상에서 일어나기 힘들거나, 상처가 깊어 통목욕이 어려울 때, 움직이기어려운 노인을 침대에 누인 채로 편안하고 청결하게 목욕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피부상태를 관찰한다.󰋮 준비물품커튼이나 스크린, 목욕담요, 목욕수건, 대야 2개(비누용, 헹굼용), 물받이 물통, 따뜻한 물을 넣은 포트, 방수포, 갈아입을 옷, 면봉, 바디로션󰋮 주의 사항- 땀이 많이 나는 곳(겨드랑이, 목 뒤, 귀 뒤, 사타구니, 음부 등)은 세심하게 닦아낸다.- 목욕수건과 물은 필요할 때마다 깨끗하게 자주 교환한다.󰋮 방법① 손을 씻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② 노인에게 목욕 방법을 설명한다.③ 목욕 준비- 커튼이나 스크린을 쳐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차단한다.- 노인 위로 목욕담요를 덮고 침구를 벗겨낸다.- 창문이나 방문은 닫고 실내 온도는 22∼24℃로 유지하며, 목욕물의 온도는 38∼40℃로 준비한다.- 목욕시작 전 요양보호사 쪽의 침상난간을 내린다.- 수건에 물을 적시고 짠 다음, 벙어리장갑과 같은 모양이나 한 면씩 접어 사용하기 쉬운 모양으로 만든다.④ 몸 닦기- 닦는 순서는 얼굴 → 목 → 가슴 → 배 → 팔 → 손 → 손가락 → 등 → 둔부→ 발 → 발가락 → 음부 순이며, 음부는 되도록 별도의 타월을 이용하여 스스로닦도록 한다.⑤ 얼굴-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눈은 안쪽 → 바깥쪽으로 닦는다.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수건의 다른 면을사용한다.- 이마 → 뺨 → 코 → 입 주위 → 턱 → 귀 뒤쪽 → 귓바퀴 → 목 순으로 닦는다.⑥ 양쪽 상지- 팔 밑에 방수포와 수건을 깔고, 씻는 방향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다.- 손가락, 손바닥, 손등을 꼼꼼히 닦는다. 겨드랑이 밑이나 손가락 사이는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므로 잘 닦는다.⑦ 흉부∼복부-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닦는다.⑧ 양쪽 하지- 무릎을 구부려 다리를 세워서 발꿈치나 무릎 뒤를 손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고관절 부위나 무릎의 뒷면도 닦는다.⑨ 등 ∼ 둔부-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 등 마사지는 손바닥에 힘을 넣어 큰 원을 그리는 것처럼 한다.- 둔부의 마사지는 원을 그리는 것처럼 둥글게 닦는다.- 둔부 사이와 항문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뼈가 돌출된 등이나 둔부는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피부색을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 마사지를 실시한다.⑩ 한 번 더 닦기- 깨끗하게 헹군 수건으로 다시 한 번 전신을 잘 닦는다.⑪ 마무리- 어지러움, 피로감이 없는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다.- 목욕을 마친 다음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고, 물, 우유 등 수분을 섭취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⑫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손을 씻는다.※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간호사 및 촉탁의에게 보고한다.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2012.05.22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①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적,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②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행정안전부성희롱예방지침
2012.05.22
행정안전부성희롱예방지침제정 2008. 7. 7 행정안전부훈령 제122호개정 2010. 3.30 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및「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행정안전부(이하,󰡒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한다.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의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1. 본부의 고충전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둔다2.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총무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이하󰡒총무과󰡓라 한다)에 둔다.②기관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본부는 운영지원과 직원 중 2인 이상, 소속기관은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접수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본부의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총무과장(이하󰡒고충전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③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④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본부의 경우에는 인사기획관․운영지원과장․직장협의회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②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부 칙 (2008. 7. 7)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30)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학대유형
2012.05.22
노인학대신고.상담 1577-1389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직원회의 및 간담회 안내
2012.05.22
2012년 5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개최 항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의 서비스에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012년 5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직원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아 래 -----------------1. 일 시 : 2012년 5월 25일(금요일) 저녁 7시부터2. 장 소 : 고령효노인복지센터 사무실3. 대 상 : 직원전원4. 안 건 : 1) 리더기 사용에 대하여2) 5월 친절사원 발표 및 시상3) 기타사항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012.05.2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③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의 범주>
 
1.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2.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3.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4.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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