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9점

고수련노인복지센터

02-931-0022
A
평가등급 94.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2000-월요일~금요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교통 지하철- ① 노원역 1번 출구에서 02번 마을버스 탑승 후 GS마트역(5분거리) 하차 까망돼지음식점 2층 입니다.. ② 마들역 4번 출구에서 1137, 1143 지선버스 탑승 후 상계한신2차아파트역(5분거리) 하차 후 이정표 노원역 방향 80m 까망돼지음식점 2층 입니다. ③ 상계역 1번 출구에서 11번 마을버스 탑승 후 상계한신2차아파트역(5분거리) 하차 후 이정표 노원역 방향 80m 까망돼지음식점 2층 입니다. 2. 자가용: 노원구 노원로34길 102 (2층)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전국 요양기관 평가에서 수회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도에도 재가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간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되었습니다. 더욱 어르신들의 자녀같은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병원등 10년이상의근무와 복지관근무경력과 장기요양기관운영 18년이상으로 간호사가 직접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어르신들께 의료적 상담과 복지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02-931-0022.010-5628-0086

🅿️ 주차

*건물 앞에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전문적으로 가족처럼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도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2026.01.14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운영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할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준하여 정하고 장기요양등급 갱신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ㄱ.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ㄷ.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ㄹ.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비율 내 역
월이용한도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료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랑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된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
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준한다.

제 1 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6% / 9%


○ 방문요양


구 분 수가(1회당)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간호
구 분 수가(1회당)
30분 미만 42,880
30분 이상~60분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 방문목욕

구 분 수가(1회당)

차량미이용 50,100
◆ 겨울철 노인건강관리
2026.01.13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은 노인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들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날씨와 환경 변화로 이런 질병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노인에서 주의해야하는
대표적인 겨울철 건강 문제로는 뇌졸중(중풍)과 협심증, 심근경색 등 뇌혈관계, 심장 질환과 관절염의 증상악화, 골절, 감기나 독감(인푸루엔자)등의 호흡기 질환, 피부 건조증 등이다.

-뇌졸중(중풍)은 동맥경화와 고혈압등의 원인에 의해 뇌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과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공급이 안되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뇌졸중은 기온의 변화가 심한 초겨울에 많은데 노인들은 혈관 수축-이완 기능이 약해져 있어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올라가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안되어 발생하는 심근경색도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주원인인데 겨울철이 되면 뇌졸중과 같은 이유로 많이 발생한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을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여성에 비해
남성, 고혈압, 당뇨병 환자나 흡연자, 고지혈증, 심방세동등의 부정맥이 있는 경우로 이런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평상시에 혈압과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뇌졸중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겨울이 되면 추위 때문에 근육 및 관절운동이 경직되고 혈관이 수축되어 관절염 증상이 악화되는데 이와 함께 낮은 기온뿐 아니라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운동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운동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몸을 잘 보온한 상태로 걷기 운동이나 가볍게 달리기, 산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체조를 자주 하여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은 겨울철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올 수 있고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젊은 사람에 비해 치료도 잘 되지 않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추운 날씨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와 실내외의 기온차가 심하여 감기와 독감, 기관지 천식등의 호흡기 질환과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감기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너무 덥지 않게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하며 가습기나 젖은 수건등을 걸어놓아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기나 독감 유행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감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독감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치료를 해야 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노인들은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피부건조증도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증상이 심해지는데 특히 아파트는 난방이 잘되어 있는 반면 실내습도가 낮아 피부건조증에 걸리기 쉽다.
또한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비누가 피부 기름기를 없애고 수분이 증발되면서 기름기도 없어져 더욱 더 건조해집니다. 증상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많이하는 것이 좋으며

-노인들에게 있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지만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으로 평상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알맞게 섭취하고 적당한 음주와 금연을 하고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거리나 취미를 찾아 사회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상시에 확인하여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등의 질병이 있다면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이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 겨울철 노인성 질환 예방
2025.12.17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은 노인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들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날씨와 환경 변화로 이런 질병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노인에서 주의해야하는
대표적인 겨울철 건강 문제로는 뇌졸중(중풍)과 협심증, 심근경색 등 뇌혈관계, 심장 질환과 관절염의 증상악화, 골절, 감기나 독감(인푸루엔자)등의 호흡기 질환, 피부 건조증 등이다.


1.뇌졸중(중풍)은 동맥경화와 고혈압등의 원인에 의해 뇌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과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공급이 안되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뇌졸중은 기온의 변화가 심한 초겨울에 많은데 노인들은 혈관 수축-이완 기능이 약해져 있어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올라가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안되어 발생하는 심근경색도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주원인인데 겨울철이 되면 뇌졸중과 같은 이유로 많이 발생한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을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여성에 비해 남성, 고혈압, 당뇨병 환자나 흡연자, 고지혈증, 심방세동등의 부정맥이 있는 경우로 이런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평상시에 혈압과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뇌졸중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2.겨울이 되면 추위 때문에 근육 및 관절운동이 경직되고 혈관이 수축되어 관절염 증상이 악화되는데 이와 함께 낮은 기온뿐 아니라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운동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운동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몸을 잘 보온한 상태로 걷기 운동이나 가볍게 달리기, 산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체조를 자주 하여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은 겨울철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올 수 있고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젊은 사람에 비해 치료도 잘 되지 않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추운 날씨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와 실내외의 기온차가 심하여 감기와 독감, 기관지 천식등의 호흡기 질환과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감기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너무 덥지 않게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하며 가습기나 젖은 수건등을 걸어놓아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기나 독감 유행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감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독감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치료를 해야 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노인들은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4.피부건조증도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증상이 심해지는데 특히 아파트는 난방이 잘되어 있는 반면 실내습도가 낮아 피부건조증에 걸리기 쉽다.
또한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비누가 피부 기름기를 없애고 수분이 증발되면서 기름기도 없어져 더욱 더 건조해집니다. 증상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많이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목욕 횟수를 줄이고 비누도 가급적 적게 사용해야 하며 평소에 보습 효과가 있는 오일이나 로션 등 피부 보호제를 바르고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5.노인은 체내 수분량이 적고 근육량이 줄어들어 겨울철에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므로 외출시에는 옷을 잘 입어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두꺼운 옷은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온성이 좋은 내의와 외투를 입는 것이 좋다.


6.노인들에게 있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지만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으로 평상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알맞게 섭취하고 적당한 음주와 금연을 하고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거리나 취미를 찾아 사회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상시에 확인하여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등의 질병이 있다면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이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가을철 노인성 질환 예방 과 해결책
2025.11.03
감기: 감기는 가을철에 특히 잘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노인들은 감기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증세: 기침,콧물,가래,열 등이 있다
-해결책: 매년 예방접종을 받고,손씻기,마스크착용 등을 통해 감기를 예방해야한다.

천식: 가을철에 공기가 건조해지면 천식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
-증세: 호흡곤란,가래,기침 등이 있다.-
-해결책: 천식 약물을 적절히 복용하고,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관절염: 차가운 날씨로 관절염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
-증세 관절통증, 부기, 움직임의 어려움 등이 있다.
해결책: 따뜻하게입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관절을 관리해야 한다.

폐렴: 폐렴은 가을철에 특히 위험할 수 있으며, 노인들으 더욱 취약하다.
-증세: 호흡곤란, 기침, 열, 피로감 등이 있다.
-해결책: 폐렴 예방 접종을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독감: 가을철에 독감 유행이 많아지기 쉽다.
-증세: 고열,근육통,기침,두통 등이 있다.
-해결책: 매년 독감예방접을 받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한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가을철 공기 질 악화로 인해 증세가 악화될수 있다.
-증세: 지속적인기침, 호흡곤란,가래 등이 있다.
-해결책: 공기 질을 관리하고(실내환기),흡연을 피하며,필요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노인성 치매: 가을철 일조량 감소로 인해 우울증과 치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증세: 기억력저하, 혼란, 언어 문제 등이 있다.
-해결책: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식단관리, 사회적활동을 통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해야한다.

노인성 난청: 가을철 건조한 공기와 낮은 습도로 인해 귀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증세: 청력감소, 귀울림,대화 어려움등이 있다.
-해결책: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고, 필요시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고혈압: 가을철 스트레스와 생활 변화로 인해 고혈압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
-증세: 두통,어지러움,가슴통증 등이 있다.
-해결책: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필요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당뇨병: 가을철 식단 변화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
-증세: 피로감, 갈증,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 등이 있다.
-해결책: 균형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한다.
2회 연속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서울특별시 1등)
2025.09.04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센터가 이번에 서울특별시 방문요양기관 중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심사”에서 당당히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노원구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기관이 선정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고수련노인복지센터는 돌봄SOS 일시재가서비스 분야에서도 노원구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2025.06.09
1.수분 섭취와 온도 조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를 5℃ 이내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고, 에어컨은 깨끗하게 관리하며
1시간 이상 작동 후에는 잠시 꺼주는 것이 좋습니다.

2.적절한 식단 관리
- 기름진 음식과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3.햇볕 차단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피부를 보호합니다.
실내 온도를 23~25℃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적절한 운동
- 아침이나 저녁의 시원한 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며, 운동 전후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5.휴식과 정신 건강
-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 신선한 공기를 유지합니다.

6여름철 질병 예방
-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서 섭취합니다.
모기나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거나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7.여름철에 좋은 음식
수박, 참외, 시금치, 토마토, 멸치 등은 수분과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여름철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 및 처리절차
2025.05.21
이용자의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 수렴 및 처리 절차-안내문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서비스이용에 관련한 요청이나 제안, 불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례회의 또는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급여이용변경동의서를 재작성하고 의견 수렴
하여 서비스를 변경하여 처리 한다.
? 의견접수
? 고충처리위원회의(10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례회의/ 방문상담
? 회의내용 처리
? 결과 공지 및 개별안내


-의견제출 방법

방법
내용
담당
고충처리함
고충처리함에 고충이나 민원을 적어 접수
사회복지사/시설장
직원접수
고수련노인복지센터 직원을 통해 고충이나 민원을 접수


-정기접수: 이용자 및 보호자분들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에 반영한다.

-수시접수: 연중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편이나 고충을 수시로 접수하여 반영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도)
2025.02.1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운영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할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준하여 정하고 장기요양등급 갱신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ㄱ.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ㄷ.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ㄹ.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비율 내 역
월이용한도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료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랑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된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
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준한다.

제 1 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6% / 9%


○ 방문요양


구 분 수가(1회당)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 방문목욕

구 분 수가(1회당)
차량내(차량이용) 86,480
가정내(차량이용) 77,970
차량미이용 48,690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등급 획득
2024.03.04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모두 A등급 획득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센터장님, 보호자님들과 어르신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더욱 최선을 다하는 고수련노인복지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도)
2024.01.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운영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할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준하여 정하고 장기요양등급 갱신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ㄱ.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ㄷ.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ㄹ.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비율 내 역
월이용한도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료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랑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된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
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준한다.

제 1 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6% / 9%


○ 방문요양


구 분 수가(1회당)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 방문목욕

구 분 수가(1회당)
차량내(차량이용) 84,670
가정내(차량이용) 76,340
차량미이용 47,67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3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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