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정의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케어플렌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개인활동지원등의 서비스를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수급대상자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자
요양보호사 자격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지원서비스
구분
서비스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세면도움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 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 물품 정리
화장실이용도움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 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 구 장치 도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 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장기요양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 장 등 정리
세탁 장기요양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 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장기요양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기능회복 및
응급대처 행동변화대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기능회복훈련 기본동작,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정신기능 훈련, 기타 신체회복서비스
응급상황대처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연결 및 보호자 연락
서비스이용요금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2019.1.1 기준)
등급
월한도금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방문요양 (방문당) 급여비용 (2019.1.1 기준)
분류
급여비용
30분이상 14,120
60분이상 21,690
90분이상 29,080
120분이상 36,720
150분이상 41,730
180분이상 46,130
210분이상 50,190
240분이상 53,940
* 평시 근무 시간 수가에 대해 가산금액 적용 : 야간(18:00~22:00)은 20%, 심야(22:00~06:00)와 공휴일은 30%
*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 가산
*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부담 85%+본인부담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방문목욕
정의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케어플렌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개인활동지원등의 서비스를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수급대상자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자
요양보호사 자격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방문목욕순서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목욕 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킨 다음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서비스이용요금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2019.1.1 기준)
등급
월한도금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방문목욕 (방문당) 급여비용 (2019.1.1 기준)
분류
급여비용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