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8점 잔여 49명

고양어르신복지센터

031-914-0360
E
평가등급 57.8점
🛏️
정원 / 현원 7 / 56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3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56명
13%

현재 4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3

가족참여활동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활동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활동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인근공원

생신잔치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활동

체험활동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탄현역에서 마을버스 071, 074번 하이파크시티 4,5단지 하차 좌석버스 830 하이파크3,5단지 탄현역에서 5분 거리

🅿️ 주차

지하 1,2층 각 14대

공지사항 10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5.07.02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이 있을시 우선 적용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하며 수급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은 체계적인 계약관계를 성립하여 기관과 수급자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쌍방이 피해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호 존중하여 지키기 위함이다.
3.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한도금액
내 역
월/이용한도
보험료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등급 657,400원

본인부담 보험료 (개인부담금)
1등급 282,750원
2등급 253,500원
3등급 212,580원
4등급 195,930원
5등급 168,165원

2,306,400원(1등급)×15%= 345,960원
2,083,400원(2등급)×15%= 312,510원
1,485,700원(3등급)×15%= 222,855원
1,370,600원(4등급)×15%= 205,590원
1,177,000원(5등급)×15%= 176,550원
의료수급자등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면제

4.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방문요양수가
30분 16,940원
60분 24,580원
90분 33,120원
120분 42,160원
150분 49,160원
180분 55,350원
210분 61,670원
240분 68,030원

5.급여비용가산
내 용 시 간 가산비율
야간가산 오후6시-오후10시 20%
심야가산 오후10시-익일 새벽6시
(인지활동형 요양급여 제외)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정한날 3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 방법은 대상자의 가정 또는 센터에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이때 센터에서 수급자의 응급상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요청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불만족 시 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센터와 조정을 통해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자부담이 미납 될 경우 대신하여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상당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수급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5년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25.01.14
2025년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입니다. (2025년 1월 시행)
2024년 주간보호·방문요양 비용안내
2024.01.19
2024년 주간보호,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6
2023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고양어르신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3.05.19
고양어르신복지센터 운영규정에 참고하여 등록합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센터 이용 어르신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으로 한다.
급여갱신시 이용계약서는 재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고양어르신복지센터 계획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급여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급대상자 요구물품 등의 비급여 수가는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의료수급권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입소하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획서에 표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 한다.

* 월 이용료 계산법 =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율 15%) + 비급여항목(식대 및 간식비)
식대 3,000/1식 간식비1일 500원*2회 ( 1일(7,000) 점심,저녁,간식포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관리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계약의 해제]
1. 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2. 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3) 직원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5)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3. 수급자는 계약 해제하고자 기관에 통보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인비품을 비워주어야 한다.
4. 계약의 종료
1)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 기관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2023년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23.01.29
2023년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입니다. (2023년 1월 시행)
2022년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22.02.07
장기요양급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문 (2022년 1월 시행)
2021년 1월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21.01.1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안(2021년 1월시행)
여기로 방문하세요~^^
2020.12.03
센터 약도입니다.
고양어르신복지센터로 오셔서 어르신들께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문
2020.04.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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