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5명

고운빛요양원

032-544-3355
🛏️
정원 / 현원 3 / 28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74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365일 운영합니다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8명
11%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2%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7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어르신생활실

똑똑박사, 미술, 촉각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0.8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어르신방

목사님과 함께하는 노래와 말씀 듣기(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침상및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어르신방

산수계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0.8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체조,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0.7시간), 장소: 거실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6,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계양구청 뒷편 경복궁식당 과 삿뽀로 식당옆 까치공원앞 80번. 87번.2-1번.588번.14번.88번 등 버스이용가능

🅿️ 주차

지하1층 주차장 17대 가능합니다 3시간 무료 입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1
제 9 장 입소자

제 35조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① 입소 정원 : 28명(남ㆍ여)
② 모집 방법 :
가. 홍보 및 입소 상담에 의한 모집
- 방문 요양 서비스 및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 모집
- 주 야간 보호 서비스 대상자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 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 대상자
- 장기 요양 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 신청서 1부
2. 장기 요양 인정 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 외 자 제외
3. 주민 등록 등본 1부
4. 건강 진단서 1부(결핵 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권 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권 자의 경우)
1부
6. 장애인의 경우 복지 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에 제출하여야 함)
라. 입소 절차
- 초기 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 하여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 생활 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 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 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 장 과 신원 인수인 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 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입소 노인은 시설 직원의 수발 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입소 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 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 직원의 재가 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입소 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 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 에게 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 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는 보호자(인솔 자)의 책임으로 한 다.

제 36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급여 제공 계약서(표준 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 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 물품, 기타 급여 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 37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 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 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 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 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 으로써 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 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 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 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 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38조 (입소 계약 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목적, 계약 기간, 계약 해제, 신원 인수인 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 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 고운빛 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 으 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입소 의뢰나 신청 시 입소 기간 (계약기간) 을 급여 제공 계약서 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 요양 1,2,3,4,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 요양 인정서 의 유효기간 을 확인하여 계약 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② 시설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 다.
③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계약 내용 변경 사항( 인정 등급,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비 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⑤「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 자 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 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로 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 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 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 은 이
용자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 과 신원 인수인간 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 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 요양 시설 입소 비용 및 비 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 급여의 상 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내 게시판, 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장기 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입소 이용료를 산정한다.

 
제 40조 (이용료의 납부 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 로 부터 말일 까지의 입소 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 의 입소 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매월 25일)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로 한다.)
※ 계좌번호 : 새 마을 금고(9002-2022-9186-0), 고운빛 요양원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 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 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감경 에 의해 본인 부담률 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제 14조의 비 급여 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 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 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 경 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 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우편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4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 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 서비스 : 입소 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 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 의욕을 고취 시킨다.
라. 심리 사회 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마. 여가 활동 서비스 : 다양한 여가 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바. 후 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 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사. 이?미용 서비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 43조 (특별 보호 필요 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실 에서 수발한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 혈 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 증세가 불규칙 적인 노인)
다. 천식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 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 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전염성 병(결핵, 피부병 등)으 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자.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 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 하에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 처리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부담 : 특별 보호 시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4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 절차)
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 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②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의료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45조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①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 병원 및 119 구급대 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 한 후 귀원 한다.

제 46조 (특별한 보호-신체 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 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 에 서명 날인 받는다.
4)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 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합숙 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 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 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 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1) 상태 변화를 위한 집중 관찰과 집중 의료 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 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 피스 케어 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 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 피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 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 케어 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
2026년장기요양수가인상안내문 올립니다
2026.01.01
2026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수가 안내문 올립니다
25년 독감에 조심하세요
2025.12.04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독감이나 페렴 환자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한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이 많은곳에 피해야 하고 외출후엔 무조건 손을 씻고 청렬을 유지해야 할것입니다
8월 어르신 생일잔치
2025.09.14
8월 생일 맞으신 이00, 박00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를 거실에서 어르신들과 종사자 모두 축하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케잌에 촛불켜서 생신축하 합니다~ 사랑하는 00어르신~~ 생신축하 합니다~~ 꼬깔모자 쓰고 노래 불러드리니 웃으시며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새요~~!!^^
생신잔치가 끝나고 맛있는 케잌을 나누시며 생신 인사를 주고 받으시는걸 보니 정말 사랑 스러웠습니다.
하반기 지역사회 교류
2025.09.14
지역사회 흥드림 9분명 봉사자분들이 하반기 지역사회를 위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장구 퍼포먼스, 노래 열창, 부채춤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어르신들의 흥을 돋구어 주셨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이였다고 하시며 또 오라고 인사해주셨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다과를 즐기시며 공연에 대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뿌듯했습니다.
25년도 평가 실시입니다
2025.02.24
2025년도는 저희 요양원이
정기평가를 받는 년도 입니다.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평가는 가슴 떨리고 점수를 잘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받을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수가내용 올립니다
2025.02.24
보호자분들께 보내드린내용으로 장기요양수가 인상 내용 올립니다
감염예방관리원칙과 코호트격리 직원역량교육
2024.08.14
요즘 취약시설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어 저희 요양원에서는 24년08월07일 가천길병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의뢰하여 직원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에서는 3밀의 특성으로 취약한 환경이며 외부에서 감염된 종사자가 시설로 전파 가능성이 있으며 고위험군의 입소자가 많고 코로나 의심증사에 인지에 오래걸리기 때문입니다.
신종감염병 출현의 원인이 위험요소로 예측하였습니다.
감염취약시설 내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과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시설 내 생활방역수칙, 시설 환경관리하여 예방이 중요하며 초동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확진시 코흐트격리 조치 시점부터 격리 기간 종료 시점까지 격리 여부 및 방법의 결정을 하고 동일집단격의 환자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다음으로 공간 관리 마련입니다.
세탁물 관리는 확진자와 접촉자의 세탁물은 함께 세탁물로 취급하며 확진자의 일상폐기물은 격리해제후 72시간 뒤 소독하여 분리배출합니다.
직원감염관리로는 근무중 다른병동을 벗어나지 않으며 다른 병동 근무자와 접촉을 금지 합니다 .
소독시 충분한 환기 실시하고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고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 소독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원칙을 준수하고 초기대응과 격리 조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몰랐던 사실과 알았어도 한번 더 강조한 내용을 들으니 강화교육에 큰 도움이 된 교육이였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참여와 방문 부탁 드립니다
2024.06.19
https://cafe.naver.com/purplemubex
카페주소입니다
2023년4월1일 오픈한 고운빛요양원입니다
2023.04.13
어르신을 섬기는데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항상 노력하고 열정을 갖고 일하는 운영하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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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4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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