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21명

고은빛화수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길 84 (동내면)

033-262-7667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8 / 2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695,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9명
28%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개인 자가용/택시이용 -소요시간 : 20분 -춘천시내일원→학곡리4거리→잼버리도로(구봉산쪽)→고속도로 아래로 통과 후 고은리 첫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 700미터 직진 : 고은빛화수원 도착 ○ 마을버스 "동내3" 이용(예 : 로데오거리에서 방문 시) 로데오 거리 → 석사A 정류장까지 걸어서 이동 → 석사A 정류장(2115)에서 동내3 마을버스 승차 → 8개 정류장 이동 → 너부래길입구 정류장(2678) 하차 → 고은길 84까지 400m 걸어서 이동(6분 소요) : 고은빛화수원 도착 ○ 춘천시외 지역 중앙고속도로 이용시 -춘천IC에서 양구 인제방향으로 → 첫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하여 700미터 직진 : 고은빛화수원 도착

🅿️ 주차

넓은 주차 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고은빛화수원 CCTV 내부관리 계획
2023.12.21
우리 시설이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CCTV에 대한 내부관리 계획을 게시합니다.
면회지침 안내
2022.07.10
고은빛화수원 보호자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
코로나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6월 20일부로 접촉면회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안내드립니다.

4월말부터 한시적 허용되었던 기존의 면회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번 6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새 지침의 주 내용은 접촉면회 시 전제되었던 백신 접종 이력이나 코로나 확진 이력 등의 자격 요건이 없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즉,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도, 확진 이력이 없는 분들도 접촉 면회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여전히 반드시 지켜주셔야하는 규칙입니다.



1. 모든 면회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면회 일자와 시간, 면회객의 인원수를 알려주셔야 하며, 적어도 하루 전에 예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면회일에 시설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3. KF94 혹은 N95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면회 전 손 소독을 반드시 시행합니다.

4.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는 행위, 음식 혹은 음료의 섭취 등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는 지침들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주시는 보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지침과 기준들은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은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이를 위해 시설이 임의로 제한하는 규칙이 아닌,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명시한 지침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어르신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디 지침 준수와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접촉면회 허용기간 연장 안내
2022.06.01
안녕하세요,
고은빛화수원의 보호자 가족 여러분~^^

지난 4월말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접촉면회의 허용기간이
당분간 새 지침이 있기 전까지 무기한으로 연장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한시적 접촉면회 허용기간 : 5월 23일(월)~별도 안내시까지

접촉면회의 해당 요건은 기안내되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래에 다시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입소자,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코로나19 예방 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
1) 미확진자의 경우 :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한 경우
(면회객 중 17세 이하는 2차 이상 접종해도 인정됨)
2) 기확진자의 경우 :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한 경우

2.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경우(이 경우는 접종력은 보지 않음)
: 해제 후 3일부터 90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단,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위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비접촉면회만 시행 가능함.

* 또한 한시적 접촉면회의 경우에도
1) 1인당 최대 면회객은 4명 이내로 제한되며,
2)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 시간대를 분산해야하고
3)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확인되어야 함
(면회객이 지참해온 일반 신속항원검사로 현장 확인도 가능함)
(단 3)의 항목은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는 제외됨)
4) KF94 혹은 N95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손 소독 후 면회 입장 가능함
5)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거나 음식 혹은 음료의 섭취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접촉 면회를 원하실 경우, 시설에 미리 연락하여 일시를 예약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월이용료
2022.02.09
월이용료에 관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항(백신 접종 현황, 방역 상황 등) 안내
2021.12.08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 19 백신접종 현황
최근 코로나 백신의 2차 접종을 선제적으로 완료했던 노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2차 접종 이후 5,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면역력이 다시 저하된 원인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에서 3차 접종(부스터샷)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지침과 지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시설은 지난 11월 29일에 춘천시보건소에서 시설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에게 3차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혹시 발생할 부작용에 유의하며 경과를 관찰한 결과, 다행히 어르신들께서
별다른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설의 종사자 17명 전원은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 중 2차접종 후 5개월 이상이 지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수 있는 해당자 14명은 11월중 부스터샷 접종까지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2. 코로나19 방역 상황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위중해진 상태입니다. 춘천의 하루 발생
확진자도 이전에는 0~4명 수준이었던 상황에서 현재는 10명대 혹은 20, 30명대의 하루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고은빛화수원은 이러한 현 시기를 1)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2) 3차
백신 접종 이후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아 면역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라는 두 가지 이유로,
코로나19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설의 종사자들은 춘천시의 지침에 따라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던 코로나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매주 1회의 신속항원검사까지 이행하면서 시설의 안전한 방역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침에 따라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는 PCR 진단 검사 후 입소, 입사가 가능하며, 외부인 출입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허용되고, 미접종자의 외부 출입이나 외출외박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과 본인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적 모임, 타지역
왕래나 타지역 가족의 방문 등을 모두 취소하거나 미루거나 자제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12월 중순까지 가장 강도 높은 방역을 유지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의 상황 등도 예의주시하면서 원내 공간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원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손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하며, 외부 방문자를 철저히 차단하고, 접종 간격이 적절해진 종사자와
어르신들께 추가접종을 이어가며, 어르신들의 안전과 시설 전체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9.13~9.26) 한시 적용 면회 지침
2021.09.08
안녕하세요, 고은빛 가족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며 춘천시에서 새로운 면회 지침을 지시받아 알려드립니다.

현재의 면회 방식은 지난 8월 11일 공문으로 내려진 내용에 따라
접촉 면회가 잠정 중단되고 모든 면회는 비접촉으로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공문 내용 :
"최근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 돌파 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설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합니다
(4단계 지역은 면회금지).">

어제 새롭게 전해진 지침은
추석 명절을 전후로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면회가 재개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접촉면회가 허용되는 것은 입소자와 면회객 양측이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 이후 2주가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에 어느 한 쪽이라도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는 현행 그대로 비접촉면회만이 가능합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추석 명절에 어르신과 가족분들 서로가
얼굴을 보고 손도 잡으며 면회를 하실 수 있는 지침이 내려져 반갑고 다행스럽습니다.

면회가 추석 연휴에 몰려서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분산이 가능할 수 있게 기간을 14일간으로 충분히 지정해준 것 같습니다.

13일(월)부터 26일(일) 사이 면회를 예정하시는 가족분들은 여느 때처럼 반드시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제나처럼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면회 지침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의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과 어르신분들 접촉 면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1.07.05
1. 백신 접종 현황
우리 시설의 어르신들께서는 올해 4월 1일에 1차 백신 접종을 받으셨고,
이후로 11주가 지난 6월 18일에 2차 백신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1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춘천시 보건소의 의료진들이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을 시행해주었습니다.
같은 날, 시설 종사자분들도 2차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설의 어르신분들 28분 중에서 4분을 제외한 24분의 어르신께서 2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종사자 18명 중 2명을 제외한 16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 입소하신 어르신분들과 새로 입사한 종사자분들도 일정에 따라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접촉 면회 허용
접촉면회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입소자(어르신)와 면회자(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면, 그로부터 2주 경과한 시점부터 접촉면회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에 이를 적용하면, 2차 백신접종일은 6월 18일이며 이로부터 2주가 지난 뒤인 7월 3일부터는
접촉면회가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비접촉면회를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장면이 참 많았습니다.
기꺼이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신 보호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들에 한하여 접촉 면회가 시행되지만, 이 경우에도 면회 지침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비접촉 면회와 접촉 면회 모두에 적용되는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면회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하루에 허용되는 면회는 최대 2회입니다. 다른 분들의 면회가 이미 모두 예약된 경우에는
날짜를 변경하여 잡아주셔야 합니다)
2. 접촉, 비접촉 면회는 모두 독립된 공간에서만 면회가 허용됩니다.
3. 접촉면회의 경우에도 음식이나 음료 섭취는 불가합니다.
4. 접촉면회의 경우, 돌파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합니다.

불편하고 번거로운 점이 있지만,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며 전염 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은빛화수원은 백신 접종을 안전하게 마칠 때까지도, 또한 접종 이후의 돌파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도
코로나 방역에 계속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안내
2021.06.22
안녕하세요.

본 시설에서는 6월 18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종사자 18명 / 어르신 29명
* 1차 접종 완료 : 종사자 18명 / 어르신 28명
* 2차 접종 완료 : 종사자 16명 / 어르신 25명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꾸준히 방역에 힘쓰며 노력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의 개요
2021.03.17
시설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22
안녕하세요, 노인복지의료시설 고은빛화수원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설의 장기요양급여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고은빛화수원 운영규정 중 해당 내용 발췌>

제12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 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 동안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 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 기간 - 입소 의뢰나 신청 시 입소 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장기
요양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 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급식서비스-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서비스-입소 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서비스-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신체재활서비스-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재활서비스-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서비스-다양한 여가 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후생서비스-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2)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 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질환 및 질병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입소자 또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의 심신 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 관리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는 [별표1]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에 의한다.
5) 합숙용(2~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6)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9.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1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3.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지 2]를 참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의료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⑦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 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⑧ 장기 부재로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 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 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제15조(퇴소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상으로 고은빛화수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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